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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양육비를 분납으로 지급받는  조정으로 이끌어낸 사례

승소사례174


[승소사례174]
일시지급이 어렵다는 남편에 대응하여 과거양육비를 분납으로 지급받는 것을 조정으로 이끌어낸 사례





1.사건의 의뢰


부부(법무법인 시작 소송 대리 : 부인)는 혼인기간이 9년이었고 둘 사이에는 2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부부는 맞벌이를 하며 외국에서 거주를 하였으나, 남편은 꾸준히 한 직장에서 일하지 못하였고, 부인은 가사 및 양육을 홀로 책임져야 했습니다. 이에 부부는 가정경제문제와 자녀들 양육문제로 잦은 다툼을 하였고, 남편은 원고의 독박육아로 인한 어려움을 방관하였습니다.


남편은 2019.경 한국에 귀국을 하여 ‘기러기 아빠’ 생활을 하였습니다. 부인은 남편과 아이들 간의 원만한 관계를 위하여 자주 연락을 하며 노력하였으나, 남편은 가정을 지키려고 하는 부인의 간절한 외침을 외면하며 부인의 연락을 점점 피하였고 부부사이는 계속 평행선만 그리게 되었습니다.


부부는 이혼에 대하여는 의사가 일치하였으나, 양육비에 관하여 합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2.사건의 진행


부인은 한국보다 물가가 높은 외국에서 아이들과 생활을 하고 있는 상태로, 경제적 상황이 어려워 남편에게 지급받지 못한 과거양육비도 받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에 명대경 변호사는 부인의 경제적 곤궁함은 물론 남편의 경제적 부유를 상세히 기재한 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조정기일에서, 남편은 과거양육비에 대하여 현재 일시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명대경 변호사는 부인의 경제적 곤궁함과 혼인기간 동안 부인이 경제활동을 꾸준히 하였으며 현재 홀로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음을 계속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명대경 변호사는 남편에게 아이들과의 잦은 연락 및 소통을 하기를 바라는 부인의 바람을 반복적으로 전달하며 외국에 거주하여 부득이하게 조정기일에 참석하지 못한 부인의 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3.사건의 결과


부인은 첫째가 성년이 된 이후에도 둘째가 성년이 될 때까지 양육비를 지급받음으로써 부인의 경제적 곤궁함을 반영함과 동시에 남편의 일시금에 대한 부담을 줄이는 방법으로 과거양육비 1,800만원을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4.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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