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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부부 상간소송 위자료 사례

승소사례219

[승소사례219]
주말부부인 부인의 부정행위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확보한 사례




1.사건의 의뢰


남편(의뢰인)은 부인 및 자녀와 12년 동안 가정을 꾸려왔으며, 주말부부로 지내며 주말마다 부인과 자녀의 거주지를 방문하였는데, 부인의 차량에 저장된 블루투스 목록에서 상간남의 이름을 발견하여 부인이 부정행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남편은 부인과 상간남이 만나는 모습을 목격하기까지 하였고, 부인의 친정 부모님까지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 되면서 가족은 위기를 겪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부인은 상간남과 헤어지겠다는 의사를 밝힌 후로도 남편 몰래 상간남을 만나기를 반복하였고, 남편은 가정을 지키고자 법무법인 시작에 상간자 소송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2.사건의 진행


법무법인 시작의 명대경 변호사와 이가형 변호사는 상간자와 부인의 부정행위 사실을 명확하게 입증하기 위하여 남편(의뢰인)이 목격한 부정행위 장면과 남편(의뢰인)과 부인, 상간자가 대면한 상황의 자료 등을 면밀히 정리하여 소장에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소 제기 이전에 상간자가 직장을 옮기고 이사를 하여, 남편(의뢰인)이 알고 있는 정보만으로 소장 전달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명대경 변호사와 이가형 변호사는 상간자의 휴대전화 번호를 이용하여 주민등록 초본 상 주소를 조회한 후, 소장 송달을 수 회에 걸쳐 진행한 뒤, 상간남이 주민등록 상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는바 공시송달로 소송을 진행하여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3.사건의 결과


그 결과 재판부는 남편과 부인의 혼인기간, 가족관계, 부인과 상간자의 부정행위의 내용 및 정도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상간자는 남편에게 3,5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4.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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