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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 구상권소송

승소사례242

[승소사례242]
공동불법행위자 중 일방이 다른 공동불법행위자를 상대로 청구한 구상금 사건에서 50% 상당의 구상금을 인정받은 사건




1.사건의 의뢰


의뢰인은 상간 사건의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상간녀의 남편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사건에서 3,000만 원의 위자료(손해배상) 지급 판결을 받았고, 이에 남편에게 손해배상금(판결금)을 지급한 뒤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인 상간녀에 대하여 구상금을 청구하고자 법무법인 시작 명대경, 차병호 변호사에게 의뢰하였습니다.




2.사건의 진행


법무법인 시작 명대경, 차병호 변호사는 인천지방법원에 구상금 청구 소장을 접수하였고, 이에 대해 상간녀는 자신이 유부녀인 사실을 알면서도 의뢰인이 지속적으로 만남을 요구하였다거나, 이혼하더라도 책임지겠다고 자신을 기망하여 부정행위를 하게 된 것이므로, 그 책임은 전적으로 의뢰인에게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구상금 청구의 기각을 구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시작 명대경, 차병호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간녀가 만나게 된 경위와 카카오톡 메시지를 근거로 상간녀가 의뢰인에게 적극적으로 만남을 요구해온 사실을 입증하였고, 이를 통해 의뢰인이 상간녀의 남편에게 지급한 손해배상금 중 적어도 50%에 해당하는 액수에 대해서는 상간녀에게도 책임이 있으므로 그 부분 구상금 청구는 인정되어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3.사건의 결과


그 결과 재판부는 공동불법행위자 간의 내부관계에 있어서 상간녀에게도 50%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보아 상간녀가 의뢰인에게 1,500만 원의 구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공동불법행위자 간의 불법행위의 정도 등 그 내부관계에 있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적어도 50%의 책임은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도 인정된다는 종전의 판례를 다시한번 확인한 사건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4.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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