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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월 짧은 혼인기간 이혼소송

승소사례243

[승소사례243]
약 8개월 간 혼인생활을 한 부인(상대방)의 위자료 및 재산분할, 양육비 청구에 대해 방어한 사건




1.사건의 의뢰


남편(의뢰인)은 2020년 혼인한 이후 슬하에 자녀 1명을 두고 약 8개월 간 혼인생활을 하였고, 그 후 별거 과정에서 부인(상대방)이 이혼과 함께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를 청구하는 소장을 접수하여, 이에 대한 방어를 하고자 법무법인 시작 명대경, 차병호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사건의 진행


부인은 남편의 폭언과 비난하는 태도, 생활비 중단 등 악의의 유기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되었음을 이유로, 위자료 3,000만 원과 재산분할금 1,000만 원, 자녀 양육비로서 나이에 따라 월 60만 원 내지 9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장을 접수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시작 명대경, 차병호 변호사는 부인의 청구가 부당함을 반박하는 동시에, 이와 별도로 부인이 혼인 전 채무를 숨겼을 뿐만 아니라 이를 남편이 알게 된 뒤에도 남편과 상의하려는 모습을 보이지 않은데서 부부 간의 다툼과 갈등이 악화되었고, 그 과정에서 부인은 남편을 집에서 내쫓거나 남편의 짐을 집밖으로 내놓는 비상식적인 행동과, 폭언과 폭행을 하는 등으로 경찰이 출동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하는 등 혼인관계가 파탄된 데는 부인에게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시작의 명대경, 차병호 변호사는 위와 같은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을 물어 부인에 대하여 위자료 3,000만 원과, 혼인생활 과정에서 남편 명의로 발생한 채무에 대해서도 재산분할(소극재산)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함으로써, 부인의 본소 청구가 부당함을 더욱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법무법인 시작 명대경, 차병호 변호사는 남편이 코로나19 사태의 발생으로 인해 개인회생 결정을 받을 정도로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태였고, 남편 모친의 경제적 지원에 의해 혼인생활을 하게 되면서 비록 8개월이라는 짧은 혼인생활이었지만 그 과정에서 발생한 남편 명의의 채무에 대해서도 재산분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함으로써 부인의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 청구의 부당함을 간접적으로 압박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남편이 집을 나와 있는 동안에, 부인이 남편 명의의 임대아파트에 거주하면서 지출하고 있는 비용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표로 만들어 반박하였고, 이 과정에서 남편의 경제적 곤궁함을 호소함으로써 부인의 청구가 받아들여지기 어렵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주장해 나갔습니다.




3.사건의 결과


그 결과 재판부는 부인의 이혼, 위자료 및 재산분할, 양육비 청구에 관하여,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면서도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고, 월 60만 원 내지 90만 원의 양육비 청구에 대해서도 최소 기준이라고 할 수 있는 월 4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약 8개월의 혼인생활에 대하여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를 기각하고, 그 양육비에 대해서도 혼인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남편이 부담하게 된 채무를 고려하여 최소한의 기준 정도로만 지급하는 것으로 인정되도록 방어한 판결로서 의미가 있는 사건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4.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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