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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인 이혼 위자료소송 및 재산분할과 양육비

승소사례245

[승소사례245]
장인과 처를 상대로 한 위자료청구와 양육자 지정을 막아내고 역으로 재산분할과 양육비를 인정받은 사례




1.사건의 의뢰


부인(의뢰인)은 프리랜서 조각가로 활동하는 남편과의 사이에서 사건본인을 임신하게 되면서 혼인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혼인기간이 3년여가 지난 시점에는 서로 간에 폭언과 폭행이 발생할 정도로 두 사람의 혼인관계가 악화되어 있었고, 큰 다툼을 계기로 부인은 아이와 함께 집을 나와 친정집에서 머물게 되면서 두 사람의 혼인관계는 파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후 예민하고 감수성이 남달랐던 남편은 느닷없이 장인에게 그 탓을 돌리며 부인과 장인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면서 아이의 양육자로 자신을 지정해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이혼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해왔는바, 황망한 부인은 도움을 받기 위하여 법무법인 시작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2.사건의 진행


두 사람의 혼인기간 동안의 내역을 살펴보면 장인은 혼인기간 내내 자식 부부에게 사랑과 지원을 아끼지 않았으면 않았지 남편이 말하는 것처럼 나쁜 사람이 아니었고, 누가 보더라도 불쌍한 것은 부인과 아이였습니다. 부인은 남편으로 인하여 남자에 대한 신뢰를 상실하였기 때문에, 처음에는 남자 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진행하는 것에 강한 불만족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시작의 류경엽 변호사의 의뢰인과 진심으로 소통하고 사건에 전력으로 임하는 자세에 부인의 태도는 점차 누그러졌고, 부인의 적극적인 협조 하에 류경엽 변호사는 명확하고 객관적인 자료로 장인과 자식 부부의 관계가 남편의 주장과는 전혀 다름을 입증 하였으며, 아이의 복리를 고려하였을 때 당연히 엄마가 양육자로 지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하게 주장하면서, 상대방의 소득을 샅샅이 찾아내 양육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상대방의 수입을 최대한 높게 인정받고자 노력하였습니다.




3.사건의 결과


의뢰인과 긴밀하게 협조하여 소송에 임한 결과 재판부는 상대방의 부인과 장인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기각하였고, 두 사람 사이에 남은 재산이 사실상 남편이 혼인당시 가져온 약 1억 원의 신혼집 보증금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중 40퍼센트 가량을 부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으며, 부인을 양육자로 지정하고 프리랜서로 수입이 불안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의 주장보다 높은 수준의 양육비를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자칫 끔찍한 혐의와 함께 부당한 부부공동생활의 청산을 겪을 뻔한 상황에서 적극적인 소송수행을 통하여 남편의 결백을 입증해내고, 재산분할과 양육비청구에 있어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4.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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