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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간 혼인파탄 재산분할소송

승소사례246

[승소사례246]
혼인기간이 단기간에 파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재산분할을 목적으로 혼인기간을 유지한 상대방의 재산분할청구를 방어해낸 사례




1.사건의 의뢰


남편(의뢰인)과 부인은 결혼정보회사를 통하여 만나 1년여 교제 후 혼인하게 되었는데, 남편은 부모님의 지원을 통하여 혼인 전부터 고가의 부동산 세 채를 비롯한 자산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인과 남편의 혼인관계는 성격 차 등을 이유로 금방 파탄에 이르렀는데, 부인은 남편과 한 집에서 거의 남과 다를 바 없이 생활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혼인기간이 3년여에 이를 때까지 이혼소송을 제기하지 않다가, 혼인기간이 3년여에 이르자 갑자기 가출하여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혼인기간 도중 부부는 전셋집에서 생활하였는데, 상대방은 남편이 혼인 전부터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 세 채를 비롯한 주식 등의 재산에 대하여 자신의 기여를 주장하며 재산분할청구를 하였고, 이에 남편은 도움을 받기 위하여 법무법인 시작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2.사건의 진행


재산분할의 기여를 방어하는 것이 가장 주된 쟁점이었기 때문에 법무법인 시작의 류경엽 변호사는 최대한 혼인생활의 실질을 객관적인 자료들로 입증해내는 것에 주력하였고, 두 사람이 사실상 혼인기간을 영위한 기간은 6개월에 불과하며, 상대방이 함께 사는 전셋집을 비롯하여 의뢰인의 모든 특유재산에 관하여 기여한 바가 없음을 각종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신청서를 통해 조회한 자료들을 분석하여 제시함으로써 입증하였습니다. 상대방은 혼인기간 동안 원고 역시 맞벌이를 하였고, 처가에서 생활비 일부를 지원하였다는 점 등을 이유로 부부 공동생활에 기여한 바가 크다는 점을 내새워 보았으나, 이에 대하여 그 비용이 크지 않고 부부공동생활에 사용되지 아니하였음을 일일이 반박하여 재판부에게 이 사건 혼인관계가 어떠하였는지를 명료하게 이해시키는 작업을 긴 소송기간 동안 반복하였습니다.




3.사건의 결과


의뢰인과 긴밀하게 협조하여 지속적으로 재산분할에 대한 주장을 관철한 결과 재판부는 두 사람이 함께 생활은 전셋집을 제외한 남편의 모든 부동산과 회사 주식을 재산분할에서 제외하였고, 두 사람이 3년간 함께 거주한 전셋집 보증금에 대하여는 남편의 기여를 80%로 인정하였습니다.


의뢰인이 혼인기간 동안 상대방의 재산을 목적으로 한 전략적 소송에 전혀 대비하지 않아 부당한 부부공동생활의 청산을 겪을 뻔한 위험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이고 치밀한 소송수행을 통하여 상대방의 재산분할청구액 중 70%가량을 방어해내는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4.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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