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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거부 사례

승소사례249

[승소사례249]
이혼을 거부하며 위자료를 청구해온 부인으로부터 오히려 위자료를 받아낸 사건




1.사건의 의뢰


남편(의뢰인)과 부인은 두 아이를 두고 약 15여 년의 혼인생활을 영위하였습니다. 그러나 부인은 혼인기간 내내 시댁에게 남편에게 지극히 이기적이고 적대적인 태도로 임하여왔고, 마음이 여린 남편은 부인으로 인한 가족들의 갈등에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어야 했으며, 시부는 안면 마비 증세가 나타나기까지 하였습니다. 남편은 가족을 위해 인생을 바쳐 성실하게 살아왔지만 부인에게 따뜻한 말 한 번이나 헌신에 대한 노고 한 번 듣지 못하며 무시 받고 비난 받는 가여운 삶을 살다가, 정신과 진료를 받아야 할 정도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더는 견디지 못하여 혼인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법무법인 시작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2.사건의 진행


의뢰인은 법무법인 시작을 통하여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상대방은 의뢰인이 폭력적인 성향과 가부장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며 이혼청구가 기각되어야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시작의 류경엽 변호사는 의뢰인이 지난 혼인기간 동안 얼마나 가엽게 살아왔는지, 상대방의 주장이 얼마나 사실관계와 동떨어져 있는지를 강하게 주장하면서 객관적 자료들로 이를 입증하였고, 상대방은 이혼청구를 기각시키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하였는지 갑자기 태도를 바꿔 원고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면서 반소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당초 혼인관계를 원만하게 해소하고 싶었기에 별다른 위자료 청구도 하지 않았던 의뢰인이었지만 상대방의 이와 같은 태도를 그대로 둘 수 없었기에 청구취지를 변경하여 부인에게 위자료를 청구하였고, 재산분할과 양육비에 관하여도 각종 조회와 명령신청을 통하여 철저하게 입증해나갔습니다.




3.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이 혼인기간 동안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에 대하여 전적으로 의뢰인의 말을 들어주었고, 오히려 부인이 남편에게 위자료 2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려주면서, 별다른 재산 없이 시작해 약 15년의 혼인기간을 함께 보낸 점을 이유로 재산분할에 관하여 의뢰인에게 60%의 기여를 인정하는 것으로 판결을 내렸습니다.


혼인기간뿐만 아니라 소송 기간 동안에도 상대방의 갖은 거짓 주장으로 인하여 힘들어하던 의뢰인에게, 판결을 통하여 조금이나마 위로가 될 수 있는 결과를 안겨줄 수 있어 의미가 있었는데, 그보다 보람이 있었던 것은 소송 기간 동안 변호사님 덕분에 정신적으로 많이 위안이 됐다, 고맙다는 의뢰인의 진정어린 말씀을 들을 수 있었던 점이었습니다.




4.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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