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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재산분할 방어 및 공격 사례

승소사례250

[승소사례250]
남편(의뢰인)에 대한 부인의 재산분할 청구를 방어하고, 남편의 재산분할 청구가 인정된 사례




1.사건의 의뢰


남편(의뢰인)은 2014년 먼저 혼인신고를 마친 뒤 2015년 결혼식을 올리고 혼인생활을 하였는데, 부인은 직업군인이던 남편의 생활비 미지급, 부인 몰래 사업을 하여 1억 원이 넘는 채무가 발생한 점, 부인이 자신 명의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주었음에도 외박과 별거생활 등 남편의 부양, 협조의무 위반의 점을 들어 남편을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남편은 부인의 재산분할 등 청구를 방어하고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사건의 진행


부인은 남편의 부양, 협조의무 위반과 불성실한 혼인생활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위자료 2,000만 원과 남편의 사업으로 인한 채무변제 과정에서 부인이 대출을 받아 대여한 약 7,000만 원에 가까운 채무(소극재산)에 대하여 남편이 재산분할로서 부인에게 지급할 것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시작 명대경 변호사는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것은 부인의 부정행위가 원인이 되었던 것이고, 그 부정행위가 발각되자 부인이 먼저 이혼조정신청을 한 것에 불과하며, 나아가 남편은 직업군인으로서 급여 중 대부분을 주말부부로 처가에서 지내던 부인과 처가 식구의 생활비, 부인 명의의 아파트 유지비용으로 부담한 사실을 들어 부인의 위자료 청구가 부당함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부인은 자신 명의의 아파트가 처가 식구가 거주할 목적으로 친정 모친의 자금과 부인 명의의 대출금으로 마련된 것으로서 재산분할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시작 명대경 변호사는 피고 부부가 처가 식구와 거주할 목적으로 마련한 것으로서 직업군인이던 남편의 안정적인 수입과 직장이 없었다면 부인이나 처가 식구들의 경제적인 능력만으로는 아파트를 구입할 수 없었고, 부인 명의로 담보대출을 받는 것조차 불가능하였을 것이라는 점을 들어 재산분할 대상에 해당함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밖에도 법무법인 시작 명대경 변호사는 부부의 생활비뿐만 아니라 처가 식구의 생활비 중 상당한 부분도 남편이 부담하였고, 부인의 과시욕으로 인해 부인 명의로 차량을 구입해 주기도 하였으며, 그에 따라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남편 명의의 채무가 발생한 점과, 오히려 부인이 뷰티샵 운영을 하면서 벌어들인 수입에 대해서는 전혀 남편에게 공개하지 않고 은닉한 사실을 주장함으로써 재산분할에 대한 남편의 기여도가 훨씬 높게 인정되어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시작 명대경 변호사는 위 주장사실들을 입증하기 위하여 부인 명의의 아파트 대출을 실행한 금융기관에 대하여 대출서류 등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신청을 하였고, 남편의 소득증명을 통해 부부공동 생활비용 지출액은 그 급여에서 지출된 것인 점을 입증하기도 하였으며, 이러한 사실들을 토대로 부인에 대하여 1억 원이 넘는 재산분할금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함으로써 부인의 재산분할 청구에 적극적으로 방어하였습니다.




3.사건의 결과


그 결과 재판부는 부인의 위자료 청구와 부인과 남편의 재산분할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약 5년 가까운 혼인생활을 하면서 직업군인으로서 부인뿐만 아니라 처가에도 헌신한 남편이었지만,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채무로 인하여 재산분할에 있어서 다소 불리한 상황이었지만 부인의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가 기각됨으로써 일응 부인의 청구를 방어한 것에 대하여 의미가 있었다고 할 것입니다.




4.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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