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이혼 재산분할 2심(항소심)

승소사례251

[승소사례251]
재산분할에 관한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한 사건에서 남편(의뢰인)의 항소가 인용된 사례




1.사건의 의뢰


남편(의뢰인)은 1심에서 부인의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가 기각됨으로써 일응 부인의 청구를 방어하였으나, 다만 1심 판결에서는 부인 명의의 아파트가 재산분할대상에서 제외됨으로써 남편에게는 다소 부당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항소를 고민하고 있던 남편은, 마침 부인이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게 되자 1심 재판을 담당하였던 법무법인 시작 명대경 변호사에게 항소심 진행도 의뢰하였습니다.




2.사건의 진행


법무법인 시작 명대경 변호사는 항소심을 수임하여 부인의 항소에 대한 방어와 함께 1심 판결 중 다소 남편에게 억울했던 부분에 대하여 더욱 적극적으로 공방을 벌이면서 남편 주장의 타당성을 주장하였습니다.


먼저, 부인은 아파트에 대한 담보대출금 등 부인 명의의 대출금 7,000여만 원 중 적어도 80% 이상은 남편이 부담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1심 판결이 부당함을 주장하였으나, 법무법인 시작 명대경 변호사는 혼인기간 동안 가사비용의 대부분을 남편이 직업군인으로 근무하면서 부담하였고, 아파트 대출원리금 상환도 남편의 급여에서 충당되었음에도 채무만을 남편에게 전가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여 부인의 항소이유는 부당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반박하였습니다.


한편, 1심 판결에서는 남편과 부인이 결혼식을 올리고 동거를 시작한 2015.경을 혼인의 개시시점이라고 판단하였으나, 법무법인 시작 명대경 변호사는 1심에서부터 결혼식 전에 혼인신고를 마친 2014.경에 혼인생활이 시작되었다고 보아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1심 판결에서는 부인 명의의 아파트가 친정 모친의 자금과 부인의 담보대출금으로 취득하였고, 위 아파트에는 부인의 친정 모친과 언니가 거주하였으며, 부인은 결혼식을 올린 뒤에 위 아파트에서 살게 되었고, 그 아파트 대출원리금도 부인의 소득과 친정 모친과 언니가 변제한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위 아파트를 재산분할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법무법인 시작 명대경 변호사는 위 아파트 담보대출을 실행한 금융기관에 대한 금융거래젱출명령신청 등을 통하여 대출서류를 회신받고, 남편의 안정적인 직장이나 수입이 없었다면 담보대출을 받을 수가 없었으며, 아파트 구입이나 그 대출원리금의 상환은 더더욱 불가능하였고, 실제로 남편이 부인에게 지급한 급여 중 일부분을 가지고 대출원리금이 상환된 점을 구체적으로 주장, 입증함으로써 이 부분 1심 판결의 부당성을 지적하였습니다.




3.사건의 결과


그 결과 재판부는 남편의 주장을 받아들여 1심 판결을 취소하고 부인이 남편에게 1,650만 원의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도록 판결을 선고하였고, 부인의 항소는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1심 판결 중 부인의 특유재산으로 인정되었던 부인 명의의 아파트에 대하여 항소심에서 남편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1심 판결이 변경된 사례로서, 부인과 처가 식구를 위한다는 심정으로 사업을 벌이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채무로 인하여 힘겨운 생활을 하던 의뢰인에게 다소나마 위안이 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습니다.




4.판결문



작가의 이전글 이혼재산분할 방어 및 공격 사례
작품 선택
키워드 선택 0 / 3 0
댓글여부
afliean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