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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남 위자료 액수는

승소사례252

[승소사례252]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한 위자료 청구사건에서 상간남의 부담부분에 해당하는 위자료 액수가 인정된 사건




1.사건의 의뢰


남편(의뢰인)은 2013년 부인과 혼인하여 슬하에 자녀를 두고 단란한 가정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녀가 초등학생이던 무렵에 부인은 메신저 어플을 삭제하거나 외모에 신경을 쓰는 등 평소답지 않은 의심스런 행동을 하였고, 이에 남편이 계속 추궁하자 부정행위를 실토하였습니다.


이에 남편은 자녀 때문에 이혼을 고민하면서 상간남에 대한 위자료 청구소송을 법무법인 시작 명대경 변호사에게 의뢰하였습니다.




2.사건의 진행


법무법인 시작은 손해배상(위자료)을 청구하는 소장을 접수하였고, 그 즉시 상간남의 주소에 대한 보정명령발령을 법원에 신청하여 당사자를 특정하였으며, 이에 대해 상간남은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응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상간남은 부인과의 부정행위를 자인하면서도, 교제에 대한 책임을 부인에게 전가하는 모습을 보이거나 스스로 부정행위를 중단한 것처럼 거짓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시작 명대경 변호사는 상간남과 부인 간의 전화발수신 내역 등을 통해 상간남이 부인에게 혼인한 배우자와 자녀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서도 적극적으로 부정행위를 한 사실과 부정행위를 중단한 것은 남편에게 발각되었기 때문인 사실을 입증하였고, 상간남의 책임 전가 및 거짓 주장과 남편에 대한 형사고소까지 하는 이중적인 행태를 위자료 가중 요소로 삼아야 함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3.사건의 결과


그 결과 재판부는 상간남의 부정행위를 인정하면서, 다만 향후 남편의 부인에 대한 위자료 청구와 상간남과 부인 간의 구상금 사건을 고려한 뒤 상간남의 책임부담 부분으로 제한하여 1,000만 원의 위자료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부정행위 피해자인 남편의 상간남에 대한 위자료 청구에 관하여 그 책임을 상간남의 부담부분으로 제한하여 위자료 액수를 정하였다는 점에서 매우 이례적인 판결이라고 할 것인바, 다만 피해자인 남편에 대한 관계에서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의 책임 부담 부분에 대하여 일부의 위자료 액수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하여는 법리상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 점에서 이 사건 판결은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4.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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