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27
[승소사례 27]
시어머니 사망보험금 특유재산에 대해
짧은 혼인기간에도 불구하고 기여도40% 인정받은 사례
의뢰인(부인)은 혼인기간 내내 지속된 남편의 외도로 인해 이혼을 결심하셨습니다. 혼인기간은 4년이었고, 남편은 시어머니의 사망보험금으로 신혼집을 마련하였습니다.
재산분할은 혼인기간이 짧고 부부의 재산은 전부 시어머니의 사망보험금으로 마련된 재산이기 때문에 재산분할은 낮은 비율이 예상되었습니다.
부인 역시 많은 이혼전문변호사 사무실에 상담을 받으신 후 특유재산에 대해 재산분할 기여도가 인정되지 않거나 매우 낮은 수준에 불과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부인은 이혼 후 경제적인 부분 및 어린 자녀들 때문에 이혼을 망설였으나 더 이상 남편의 부정행위를 참고 넘어갈 수 없었기에 이혼을 결심하고 법무법인 시작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시작은 사건이 시작되자마자 남편 명의의 집 보증금에 대해 가압류를 결정 받아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였으며, 사전처분 신청을 하여 곧바로 자녀분의 임시양육권자로 지정됨과 동시에 임시양육비 결정을 법원으로부터 받았습니다.
남편은 이혼을 거부하였으며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자신의 어머니 사망보험금으로 마련한 특유재산임과 혼인기간이 4년도 안되고 그나마도 별거를 하였음을 주장하며 재산분할에 대해 기각시켜달라는 입장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시작은 혼인기간 중 남편이 유흥비로 많은 금원을 소비하였음과, 이혼 후 부양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재산분할을 해줘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법무법인 시작은 남편이 법원의 결정을 받은 임시양육비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음을 주장하며 부양적인 측면이 많이 고려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인천가정법원은 혼인기간이 4년에 불과함에도 특유재산에 대해 부인에게 무려 40%의 기여도를 인정해 줬습니다. 이에 인천가정법원은 위자료 3,000만원, 재산분할 2,300만원, 과거양육비 2,000만원, 장래양육비 120만원으로 판결을 내렸습니다. 남편의 안일한 소송대응태도로 인하여 특유재산에 대해 높은 재산분할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