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25
[승소사례 25]
거액의 재산분할을 피하면서 높은 위자료 인정받은 케이스
의뢰인(부인)은 3년차 부부로 한명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둘 다 초등학교 교사였고 수입은 각자 200만 원 후반 정도였으며, 결혼을 하면서 2억9000만 원되는 아파트를 반씩 부담하여 부인 명의로 구매하였으며, 쏘렌토 자동차 역시 반씩 부담하여 공동명의로 구매하였고, 부채는 없었습니다. 부인은 남편이 외도를 한 후 이혼을 요구하여 이혼을 고민하시게 되었습니다.
부인은 이미 다른 변호사 사무실에 찾아가셔서 상간녀 소송을 진행하셨고 상간녀로 부터는 1천만 원을 받는 것으로 화해권고결정을 받았었습니다.
부인은 기존 변호사 사무실에 대해 신뢰를 하지 못하여 법무법인 시작을 방문하였습니다. 부인이 가지고 있는 증거는 명백하였으나 위자료 금액은 많아봐야 2~3천만 원 정도 밖에 기대할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혼을 하게 되면 2억9000만 원 아파트를 나눠가져야 한다는 점 때문에 부인은 소송을 망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부인은 재산분할을 해주는 한이 있더라도 이혼을 하시겠다고 결정하셨고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위임하셨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시작은 부인으로부터 협의이혼 중재업무 및 이혼소송전반에 관한 위임받아 소송을 시작하기에 앞서 남편을 사무실로 불러 합의를 시도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시작은 우선 부인은 이혼을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라는 입장을 상기시킴과 동시에 부인은 이혼을 하지 않고 생활비만을 법적으로 청구할 것임을 고지하였습니다. 그와 동시에 남편의 초등학교 교사라는 신분상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음을 이야기 하며 서로 좋게 헤어지실 것을 권유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적대심을 보이던 남편도 현재 상황을 이해하시고 결국 위자료 7천만 원을 지급할 것과 재산분할로 공동 명의로 되어 있고 실제로는 남편이 사용하시는 쏘렌토 자동차 1/2지분만 받으시고 2억9000만 원의 아파트에 대해서는 재산분할을 포기하기로 하는 합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를 근거로 대구가정법원으로부터 ① 위자료 7천만 원 받는 것, 남편에게 쏘렌토 자동차 1/2지분 넘기고 부인은 2억9000만 원의 아파트에 대해 가지는 것, 그리고 친권 및 양육권자로 부인을 지정하며 양육비는 7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차등적으로 지급하도록 함과 동시에 자녀의 대학 입학부터 졸업까지 들어가는 등록비 등의 절반을 남편이 부담하도록 하는 것으로 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법원에서는 어느 정도 정해진 판결 범위가 있기에 이런 조정결과는 판결로는 절대 나올 수 없습니다. 부인이 전적으로 법무법인 시작을 믿고 사건을 협의이혼중재부터 소송전반에 걸쳐 위임을 해주셨으며 저희 사무실을 믿고 따라주셨기에 나올 수 있던 결과였습니다.
더군다나 미리 협의이혼중재를 통해 합의서를 작성한 후 법원 절차를 진행하였기에 이례적으로 짧은 기간인 1개월 만에 소송절차를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