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24
[승소사례 24]
협의이혼 당시 문서의 효력
의뢰인(남편)은 이혼을 하는 과정에서 부인에게 위자료 및 재산분할 명목으로 2천만 원을 받기로 하고 이를 차용증 형식으로 남겨두었습니다.
그러나 이혼 후 부인은 연락이 두절 되었고 법무법인 시작을 방문하여 사건을 의뢰하시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시작은 위 문서가 법률적으로 효력이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오산시법원은 부인이 남편에게 2천만 원 및 지연손해금 그리고 소송비용 전부를 부담할 것을 명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