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당시 문서의 효력

승소사례 24

[승소사례 24]
협의이혼 당시 문서의 효력





1. 사건의 의뢰


의뢰인(남편)은 이혼을 하는 과정에서 부인에게 위자료 및 재산분할 명목으로 2천만 원을 받기로 하고 이를 차용증 형식으로 남겨두었습니다.


그러나 이혼 후 부인은 연락이 두절 되었고 법무법인 시작을 방문하여 사건을 의뢰하시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진행


법무법인 시작은 위 문서가 법률적으로 효력이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오산시법원은 부인이 남편에게 2천만 원 및 지연손해금 그리고 소송비용 전부를 부담할 것을 명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4.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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