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22
[승소사례 22]
부인의 1억 위자료 및 6천 재산분할 청구
의뢰인(남편)은 1년차 신혼부부로 둘 사이의 집은 남편이 했으며 혼수는 부인이 해왔으며 집을 사는데 일부 돈을 보탰습니다. 남편은 부인의 폭력적인 행동 때문에 집에서 나왔으며 부인은 남편이 유책배우자로고 주장하며 변호사 선임 후 위자료 1억 원 및 재산분할 6천만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소장 접수 후 부인은 남편을 압박하기 위해 남편의 유책성을 지적하면서 여러 가지 발언들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자신이 과거 물건을 던진 사실 등을 인정하는 발언을 남겼고 남편은 법무법인 시작의 조언을 받아 그 내용을 고스란히 녹음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시작은 사건을 유리하게 진행하기 위해 곧바로 부인을 상습폭행 및 상해로 고소하였고 이는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되었습니다.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부인은 처벌 받을 위기 및 위자료를 지급하여야 하는 상황에 몰렸고 결국 자신이 해온 혼수 및 집 사는데 보탠 돈 6천만 원이라도 돌려 달라고 애원하였습니다.
부인의 위자료 1억 원 청구는 당연히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재산분할로 부인은 자신이 해온 혼수를 가지고 나가며 남편으로부터 1천5백만 원 만 돌려받는 것으로 합의하였습니다. 이외 전세계약 조기 만료로 인해 발생하는 위약금 중 절반은 부인이 부담하기로 하였으며, 부부싸움으로 인해 생긴 집의 원상회복 의무까지 부인이 책임지기로 하는 문구까지 삽입하였고 남편은 원하시는 대로 부인을 집에서 퇴거하기로 하는 문구까지 삽입한 후 조정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조정절차에서 위약금, 퇴거의무, 원상회복까지 상대방에게 부담시키는 경우는 흔치 않으나 궁지에 몰린 부인 입장에서는 이런 조정문구를 전부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으며 남편이 원하는 대로 조정은 전부 성립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