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21
[승소사례 21]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케이스
의뢰인(남편)의 1년 전 외도를 한 후 일방적으로 집을 나와 생활하고 계셨으며 두 분 사이에 자녀는 없었습니다. 남편은 이혼을 간절히 원했으나 부인은 자신의 인생에 이혼은 없다며 이혼을 거부하였고, 남편은 다른 변호사 사무실에 방문하여 소송을 제기하여도 부인의 입장은 변함이 없었고 유책배우자인 남편의 이혼은 사실상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남편은 이혼 후 새 가정을 꾸려 자녀를 가지기를 간절히 원하셨고, 법률사무소 시작을 방문하시며 무조건 이혼만 되도록 해달라며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시작은 부인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는 수준에서 조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조정기일이 열렸습니다. 그 과정에서 장시간 부인을 설득하였으나 부인의 입장은 이혼거부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부인의 마음을 최대한 누그려 트린 후 법원에 화해권고 결정을 요청하였고, 부인이 이에 이의하지 않음으로써 이혼을 하는 것으로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습니다. 더불어 서로 간에 위자료와 재산분할도 청구하지 못하도록 한 점에서 의미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