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상대방 별거의 책임을 지운 사례

[승소사례 26]
증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상대방에게 별거의 책임을 지운 사례





1. 사건의 의뢰


의뢰인(부인)은 남편과의 오랜 별거로 이혼을 하기 원하셨습니다. 혼인기간은 4년이었고 두명의 자녀분이 있었으며 별거기간 동안 부인분이 자녀 두 명을 양육해 왔습니다. 신혼집은 양가에서 동일한 금원을 보태줘서 부인명의로 구매하였었고, 별거과정에서 부인은 신혼집을 처분하였으며, 그 돈으로 새로운 아파트를 구매하였습니다.


남편은 일반회사원으로 300만 원대의 소득이 있었고, 부인은 간호사로 500만 원대의 소득이 있었습니다.


부인이 걱정하신 것은 재산이 전부 부인 명의로 되어있어 재산분할을 해주어야 한다는 점과, 부인의 소득이 높기 때문에 많은 양육비가 기대되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부인이 원하시는 것은 어찌됐건 이혼을 하는 것과, 별거를 하게 된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다는 것을 판결문으로 남기는 것이었습니다. 문제는 부인이 가지고 계신 증거가 별로 없었기에 별거의 책임을 상대방에게 물을 수 있을지 여부였습니다.




2. 사건의 진행


남편은 곧바로 서울에서 변호사를 선임하여 본인에게 별거의 책임이 없음을 주장하며 혼인관계를 회복하겠다며 이혼을 거부하였으며, 만약 이혼을 한다고 하더라도 양육권은 본인이 가져가겠다며 다투었습니다.


청주지방법원에서 조정기일이 잡혔습니다. 조정기일 당일 남편분의 변호사가 지각을 하였고 조정위원은 일단 조정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런 저런 말들이 오고 갔고 그 과정에서 이혼을 원치 않는 까닭에 대해 남편은 ‘이혼하면 아이들을 다신 안 볼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혼을 거부하였습니다. 명대경 변호사는 이를 놓치지 않고 남편의 이런 발언을 문제 삼으며 이를 조서에 기입하였습니다.


많은 변론기일이 잡혔고 그 과정에서 남편은 이혼을 거부하면서 관계회복을 위한 노력을 법원에 보여주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명대경 변호사는 상대방의 준비서면의 거짓말들을 하나하나 지적하면서 이런 남편의 주장이 단순히 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것임을 입증하면서 별거의 책임이 남편에게 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상대방 변호사가 재산분할청구 및 부인의 소득을 사실조회 할 것으로 당연히 예상하였으나 예상과 다르게 상대방 변호사가 이를 하지 않았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그 결과 청주지방법원은 별거의 책임이 남편에게 있음을 인정하면서 위자료 500만원 및 과거양육비 1,000만원 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으며, 부인은 재산분할을 당하지도 않았으며, 양육비도 부인 소득을 고려했을 때 보다 많은 금원인 110만원(자녀 1명당 55만 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면접교섭은 당일면접교섭 하는 것으로 판결을 받았습니다.




4.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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