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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소송기간 중 부정행위 자백 받아 이혼기각 항소사례

승소사례 33

[승소사례 33]
2심 소송기간 동안 남편의 부정행위를 자백 받아
이혼청구를 기각시킨 항소심 사례




1. 사건의 의뢰


법률사무소 시작이 1심에서 명백한 폭행 증거가 있었음에도 전부기각 시킨 항소심 사례입니다.


명백한 폭행 증거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부 패소한 남편은 항소하였습니다. 1심과 다르게 남편은 변호사 비용이 부담되어서인지 변호사는 선임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부인은 2심 진행되자마자 법률사무소 시작에 연락을 주셔서 명대경 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2. 사건의 진행


명대경 변호사는 부인에게 남편에게 이 정도 증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심에서 이혼이 안 된 것은 극히 이례적인 사례였다고 설명하며, 2심에서는 이혼이 될 수도 있으니 1심에서 했던 방식을 그대로 잘 따라 주실 것을 신신당부하였습니다.


그런데 사건을 진행하면서 남편이 최근 해외여행을 다녀왔다는 사실을 부인이 발견하여 명대경 변호사에게 말해주셨습니다. 알고 보니 남편은 혼인 전 교제하였던 여자 및 그 자녀들을 데리고 해외여행을 다녀왔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증거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명대경 변호사는 변론기일에 참석하여 남편으로부터 혼인 전 교제하였던 여자 및 그 자녀들과 해외여행을 다녀왔다는 사실을 이실직고하게 만들었고, 이는 변론기일조서에 고스란히 적혔습니다. 이 과정에서 명대경 변호사는 부인이 추후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소송을 할 것을 고려하여 상간녀가 남편이 유부남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들이 판결문에 기재되도록 남편의 발언을 유도하여 내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남편이 변호사를 선임했다면 이런 발언들이 변론조서에 기재되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남편이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았기에 남편으로부터 상간녀와의 부정행위를 비교적 쉽게 자백 받을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1심에서는 혼인파탄이 인정되지 않아 이혼이 기각되었으나, 2심에서는 남편의 부정행위가 인정되어 이혼이 기각되었습니다. 1심 판결에 더 나아가 2심 판결은 남편을 유책배우자로 만들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던 사건이었습니다.


이 소송 판결 후 곧바로 부인은 상간녀 소송을 법률사무소 시작에 의뢰하셨습니다.




4.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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