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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자 인지 후 과거양육비 및 장래양육비 청구 사례

승소사례34


[승소사례34]
친생자 인지 후 과거양육비 및 장래양육비 청구 사례




1.사건의 의뢰


의뢰인(부인)은 매우 짧은 사실혼 관계 중 낳은 자녀를 혼자 키우고 계셨고 남편은 이에 알고계심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지급 등 아무런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으셨습니다. 남편은 자녀도 만나기 원치 않아하셨습니다.


이에 부인은 법률사무소 시작에 친생자 인지 및 최소한의 양육비 청구를 요청해 오셨습니다. 부인은 옛정을 생각해 되도록 합의를 바라셨습니다.




2.사건의 진행


명대경 변호사는 남편에게 전화하여 합의를 유도하였으나 남편은 이에 대해 “내 자식이 맞는지 알 수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이에 유전자 검사를 진행하여 남편의 자녀가 맞음을 확인하여 친생자 인지가 되었습니다.


그 후 명대경 변호사는 과거양육비 및 장래양육비 합의 의사를 물어보았으나 남편은 본인도 사는게 힘들다며 장래 양육비 30~40만원 정도만 지급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명대경 변호사는 남편이 다니는 회사를 알아낸 후 남편이 오랜기간 보험회사에 근무하고 충분한 소득이 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이에 남편은 과거양육비 500만원 및 장래양육비 50만원을 지급할 수 있다며 합의를 요청해 왔고 부인은 이를 받아들이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러나 판결로 갈 경우 적어도 1천만 원 이상의 과거양육비와 50만원 이상의 양육비가 기대되었기 때문에 명대경 변호사는 부인에게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을 설득하였고 결국 부인은 판결을 받고자 하였습니다.




3.사건의 결과


이에 친생자 인지, 과거양육비 1,500만원, 장래양육비 60~70만원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4.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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