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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후 과거양육비 및 장래양육비 청구 사례

승소사례35


[승소사례35]
협의이혼 후 과거양육비 및 장래양육비 청구 사례





1.사건의 의뢰


의뢰인(부인)은 협의이혼 후 자녀를 혼자 키우고 있었으며 협의이혼 과정에서 양육비는 따로 책정하지 않았습니다.


협의이혼 후 남편은 부인에게 충분한 양육비를 지급하였으나, 남편은 어느 순간부터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조그마한 인테리어사업을 하시던 분이었고 개인사업자가 그렇듯 일정한 소득이 잡히지 않기에 양육비를 책정하는데 있어 문제가 있었습니다.




2.사건의 진행


명대경 변호사는 남편에게 전화를 하여 남편의 소득이 얼마인지를 여쭤보았고 그 과정에서 남편은 자신의 소득이 300만원 정도 된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과거양육비 1천만 원 및 장래양육비 70~8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하셨으나 그 후 입장을 번복하여 연락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이에 곧바로 소장을 접수한 후 통화녹음내용을 증거로 제출하며 남편이 개인사업자이긴 하지만 적어도 월 300만원 이상의 수입이 있는 사람임을 입증하였습니다.




3.사건의 결과


그 결과 과거양육비로 1,520만원을, 장래양육비로 매월 8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판결 후 남편에게 연락을 하였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에 들어갈 수 있음을 고지하자 남편은 판결 결과를 수용하여 부인에게 위 금원을 곧바로 입금해 주었습니다.




4.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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