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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혼인무효소송 및 사문서위조 고소에 대한 방어

승소사례36


[승소사례36]
상대방의 혼인무효소송 및 사문서위조 고소에 대한 방어




1.사건의 의뢰


부인(의뢰인)과 남편 두 분 모두 재혼이었습니다. 부부가 결혼식을 올렸음에도 사실혼 관계를 지속했던 것은 남편이 아직 전부인과 혼인신고가 되어있는 상황이었기에 두 분은 사실혼 관계로 지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은 부인에게 이혼이 되면 혼인신고를 하겠다고 약속하였기에 부인은 남편의 이런 말을 믿고 사실혼 관계를 2년 여 가량 지속해 왔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전부인과 대해 이혼신고를 완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인과의 혼인신고를 차일피일 미루었습니다. 이에 화가 난 부인은 남편의 신분증을 가지고 혼자 구청에 가서 혼인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혼인신고를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두 분은 부부싸움을 하였습니다. 이에 부인이 집에서 나온 상태로 별거상태가 1년 이상 지속되고 있었습니다.


몇 년 후 사실을 알게 된 남편은 부인이 자신의 동의 없이 혼인신고를 마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로 고소함과 동시에, 서울가정법원에 혼인무효 및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당시 부인은 변호사 조력 없이 혼자 경찰 및 검찰 조사를 받으셨고, 수사과정에서 “남편의 동의가 없었던 것은 사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에 경찰 및 검찰은 부인이 남편의 동의 없이 사문서를 위조하였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검찰은 부인에게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에 처하였습니다.


이에 부인은 법률사무소 시작의 명대경 변호사를 찾아와 위자료만 지급하지 않도록 해줄 것을 요청하면서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2.사건의 진행


애초에 부인은 남편과 이혼만을 원하였으며 소송기간 동안 여러 차례 이를 상대방 변호사 및 남편에게 요청하였으나, 남편은 자신의 허락 없이 몰래 한 혼인신고에 대해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강경한 입장을 취하였고 부인은 꼼짝없이 사문서 위조 등으로 처벌 받을 위기 및 위자료를 지급하여야하는 상황에 처하였습니다.


그러나 부인은 법률사무소 시작의 명대경 변호사와 상의 하에 사문서위조 등에 대해 정식재판을 청구하였고 각고의 노력 끝에 사문서위조 등 형사사건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3.사건의 결과


사문서위조 무죄 판결로 인해 남편과 부인의 처지가 한순간에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에 법률사무소 시작은 혼인관계가 인정되는 이상 정당한 재산분할을 해줄 것을 주장하였고, 부인은 재산분할 명목으로 4,000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문서위조로 처벌 받는 것은 물론이고 남편에게 위자료까지 지급해야 하던 상황에서, 포기하지 않고 3년 이상 소송을 진행하여 결국 무죄 판결 뿐만 아니라 금전적인 부분까지 취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던 사건이었습니다.




4.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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