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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행위를 하였음에도 양육권자로 지정된 사례

승소사례37


[승소사례37]
부정행위를 하였음에도 양육권자로 지정된 사례





1.사건의 의뢰


의뢰인(부인)은 네이버 밴드를 통하여 알게 된 남자친구와 교제해 오다가 남편에게 이 사실을 들키게 되어 집을 나오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부인 및 남자친구에게 위자료 3,000만원을 청구하는 소장을 보내왔습니다.




2.사건의 진행


부인은 자신의 부정행위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두 부부는 서로 양육권을 치열하게 주장하였고 이에 대해 합의는 불가능하였습니다.


남자친구는 부인이 유부녀라는 사실을 몰랐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시작은 곧바로 부인을 임시양육자로 지정하는 사전처분 신청을 들어갔고, 이에 부인은 임시양육자로 지정되었습니다. 소송과정에서 남편은 자신이 피해자라는 인식이 매우 강했고 자신이 임시양육자로 지정되지 않은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하였으며, 임시양육비 지급 등 법원의 명령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3.사건의 결과


이에 법원은 ①남편이 청구한 위자료에서 1,000만원을 감액한 2,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고, ②남자친구에 대해서는 위자료를 전부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으며, ③친권 및 양육권자로 부인을 지정하였고, ④남편은 부인에게 과거양육비 52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및 장래양육비 5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부정행위의 정도가 강해 높은 위자료 금액 및 양육권을 뺏길 수도 있는 상황에 놓였으나, 소송절차에서의 남편분의 부적절한 대응들로 인하여 위자료를 감액시킬 수 있었고, 친권 및 양육권도 단독으로 가져올 수 있던 사례였습니다.




4.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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