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뚱뚱해서 게으르다는 시어머니, 시누이들 모욕 이혼사례

승소사례38


[승소사례38]
뚱뚱해서 게으르다는 시어머니, 시누이들 모욕 이혼사례





1.사건의 의뢰


혼인기간 1년에 자녀분 나이는 한 살이었습니다. 부부(부인 소송대리)는 1억5천만 원의 전세 보증금 집에 거주하고 있었고, 이 중 1억 원은 담보대출이었고 5천만 원은 남편이 혼인 전 가지고 있던 재산이었습니다. 부인은 혼인과정에서 1천만 원 정도 되는 혼수를 해 가셨습니다.


남편의 소득은 200만 원 후반 정도였고, 부인은 가정주부로 생활하였습니다.


1년 정도의 짧은 혼인기간 동안 시어머니가 부인에 대해 뚱뚱해서 게으르다며 나무라서 부인이 울음을 터트리게 되었는데, 이 일로 인해 서로 이혼이야기가 오고가게 되었습니다. 이혼 이야기가 오고가자 시누이들이 부인에 대해 모욕적인 언사를 하게 되었고 이에 부인은 더 확고하게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양육권이었으며 가부장적인 시댁식구들은 양육권에 대해 절대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2.사건의 진행


부인의 이혼 결심 후 가장 큰 변화는 부인에게 남자친구가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에 법률사무소 시작은 소송기간을 최대한 빨리 단축시키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하기로 하였고 이에 부인도 적극 협조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시작은 이혼소장 접수와 동시에 사전처분 임시양육권 지정신청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조정기일이 먼저 잡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조정기일에 있어 상대방과 빠른 합의가 가능하도록 관련 증거자료들을 반박할 수 없는 수준으로 정리하여 제출하면서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구하였고, 자녀에 대해서는 남편이 양육권을 다투기 어렵도록 사전처분 임시양육권자 신청이 들어감과 동시에 친정으로 자녀분을 데리고 나오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남편은 곧바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시작은 남편이 변호사를 빠르게 선임한 것을 기화로 법원에 조정기일을 먼저 잡아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조정과정에서 조정위원이나 판사 모두 양육권이 엄마에게 갈 수 밖에 없음을 고지하였고, 이 부분에 대해서 남편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부당대우를 근거로 하여 위자료가 발생될 확률도 높고 재산분할도 혼수 한 부분을 고려하면 아예 안 해줄 수는 없다는 이야기를 듣게 된 남편은 결국 양육권을 포기하였고 금전적으로 부인에게 얼마를 지급할지의 문제만 남게 되었습니다.




3.사건의 결과


최종적으로 소장 접수 2개월 만에 조정이 성립되게 되었고, 남편은 부인에게 ①위자료 및 재산분할 명목으로 2,7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고, ②양육비는 차등적으로 60만원, 65만원, 85만원, 105만원을 지급하기로 하여 조정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판결로 갔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고려할 때 최대치를 받는 것으로 조정을 하였고 장래 남편분의 수입이 늘어날 수도 있는 것을 근거로 하여 최대 105만원까지 양육비를 차등적으로 지급받기로 한 부분에 있어서 의미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부인의 현재 입장을 고려했을 때 더 큰 문제가 불거지기 전에 빠르게 조정으로 마무리 된 점에서 특히 의미가 있었습니다.




4.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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