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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일방적으로 아이를 데려간 경우의 빠른 대처 사례

승소사례39


[승소사례39]

남편이 일방적으로 아이를 데려간 경우의 빠른 대처 사례





1.사건의 의뢰


혼인기간 6개월에 자녀는 돌이 지난 나이에 불과하였습니다. 부부(부인 대리)는 동네 축구동아리에서 만나 교제하게 되었고 결혼에 이르렀습니다. 남편은 결혼 후에도 특별한 직업을 가지지 못하였고 부인의 친정에서 아이 양육에 대해서 경제적으로 지원해 주었습니다.


짧은 혼인기간 동안 남편은 인스타그램 등을 통해 다른 여성에게 자신의 웃통을 벗은 모습을 사진으로 촬영해 보냈고, 이에 부부는 이혼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문제는 이혼에 합의하자마자 남편이 아이를 데리고 도망가서 데리고 오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부인은 애타는 마음으로 친정어머니와 함께 법률사무소 시작에 방문하였고 법률사무소 시작은 곧바로 사전처분으로 자녀분 인도 및 이혼소송에 들어갔습니다.




2.사건의 진행


변론기일 당일 법률사무소 시작의 명대경 변호사는 법원 복도에서 남편을 만나게 되었고 명대경 변호사는 남편을 30분 가량 설득한 끝에 양육권을 포기시킬 수 있었으며, 위자료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는 대신 아이를 생각해 적절한 양육비를 지급할 것을 권유하였고, 이에 남편은 자녀분이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는 75만원을, 초등학교 입학 후부터는 95만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명대경 변호사는 변론에서 재판부에 이와 관련된 내용의 화해권고 결정을 내려줄 것을 법원에 요청하였고 법원은 남편분의 의사를 확인한 후 화해권고 결정을 내려주었으며, 이에 서로 이의하지 않아 화해권고 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3.사건의 결과


그 결과 부인과 친정부모님은 2개월 만에 자녀분을 데려올 수 있었습니다.


남편이 재산이 일체 없었기에 금전적인 부분은 받을 생각이 없었으며, 양육권 다툼만 있는 내용이었으나 비교적 이른 시간에 남편분이 설득이 되어 자녀분이 빠른 시간 안에 엄마 품에 다시 돌아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습니다.




4.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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