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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양육의사가 변경된 사례

승소사례40


[승소사례40]

남편의 양육의사가 변경된 사례




1.사건의 의뢰


혼인기간 10년에 자녀는 10살, 7살 두 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부부는 맞벌이를 하셨고, 부부 재산은 혼인생활 동안 마련한 부인 명의의 보증금 8천만 원과 피고가 사용하고 있던 남편 명의의 올란도 자동차 한 대였습니다.


부인과 시댁의 불화로 인해 남편은 부인과 이혼하기를 원하시면서 양육권만 가져오기를 원한다며 법률사무소 시작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사건의 진행


부인은 소장을 받자마자 법률사무소 시작에 전화하여 합의를 원한다고 하였고, 이에 법원은 조정기일을 잡아주었습니다.


조정기일 당일 부인은 남편에게 재산분할로 4,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셨으며, 두 분 다 친권은 공동으로 하기를 원하셨기에 친권은 공동으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서로 양육권에 대해 양보하지 않았으나 격렬한 의논 끝에 결국 부인을 설득하여 남편이 자녀 두 명의 양육권자가 되기로 합의가 도출 되었으며 판사는 이 내용대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내려 주었습니다.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은 2주안에 이의할 수 있기에 법률사무소 시작은 부인이 2주안에 이의를 하지 않기를 기다렸고 부인은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이의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남편의 입장이 바뀌어 양육권을 포기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남편이 양육권을 포기하기 원한 이유는 남편의 부모님이 남편이 힘들게 아이 두 명을 키울 바에야 양육비 주고 양육권을 포기하라고 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3.사건의 결과


이에 법률사무소 시작은 남편 및 남편의 부모님 의사대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이의하였고 다시 부인을 설득하여 부인이 양육권을 가져가시도록 하였습니다.


정말 어렵게 부인을 설득하여 양육권을 가져오게 되었는데, 남편의 단순 변심으로 양육권을 다시 포기하게 된 케이스였으나 어쨌거나 남편이 원하는 대로 다시 양육권을 포기하였다는 점에서 이의가 있던 사건이었습니다.




4.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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