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양육권만 원한 사례

승소사례41



[승소사례41]

양육권만 원한 사례





1.사건의 의뢰


부인(의뢰인)은 혼인기간 3년에, 3살 딸이 한 명이 있었습니다. 부인은 혼인기간 동안 남편의 목을 조르는 등 잦은 폭력에 노출되어 있어 이혼을 결심하였습니다.


남편은 딸이라면 끔찍하게 생각하였고 이에 대해 합의가 되는 것은 애당초 불가능 하였습니다. 더군다나 부인은 혼인기간 동안 본인이 폭행을 당했다는 것을 입증할 만한 증거자료가 충분치 않았습니다. 누구나 그러하듯 부인 역시 이혼을 생각하고 살았던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폭행 행위가 있을 때마다 이제는 그러지 않겠거니 하고 넘어갔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또 사소한 폭행이 발생하였고 이에 부인은 이혼을 결심하였습니다. 그러나 혼인기간 동안 잦은 폭행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폭행 증거가 없다는 점과 양육권에 있어서 남편이 절대 아이를 포기하지 않을 것을 알기에 부인은 양육권을 뺏길까 두려워하였습니다.


이에 부인은 법률사무소 시작의 명대경 변호사와 장시간 전화 통화를 통해 상담하신 후 양육권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명대경 변호사의 조력 하에 폭행 증거를 남김과 동시에 자녀분을 데리고 대전의 친정으로 도피하였습니다.


두 분 사이에 재산은 6,000만 원 정도 되는 작은 아파트 한 채였으며, 전액 시댁에서 보태준 부분 이었습니다.




2.사건의 진행


부인은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 등 금전적인 것은 전혀 상관없고 오로지 양육권을 가지고 올 수 있기만을 바랬습니다. 이에 법률사무소 시작은 소장 접수와 동시에 사전처분 임시양육권 지정신청을 하였고, 첫 번째 변론기일 및 심문기일에 부인은 곧바로 임시양육권자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때부터 부인은 양육권에 있어서 안심하고 사건을 진행하였고 나머지 위자료 및 재산분할에 있어서는 자신이 받을 정당한 몫을 주장하게 되었습니다.




3.사건의 결과


남편은 결국 자신이 양육자로 지정되기는 어렵다는 이성적인 판단을 내렸고, 이에 ①위자료 및 재산분할로 3,500만원, ②양육비로 8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소송시작 전에 양육권을 뺏길까 너무나 불안했던 부인이 임시양육자로 지정된 후 안정되었고 그 후 금전적인 부분은 필요 없다고 하셨지만 그 동안 폭행당하신 부분에 대해 위자료까지 받아드릴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던 사건이었습니다.




4.판결문



작가의 이전글 남편의 양육의사가 변경된 사례
작품 선택
키워드 선택 0 / 3 0
댓글여부
afliean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