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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양자입양 후 이혼 시 양육비 청구 사례

승소사례42



[승소사례42]

친양자입양 후 이혼 시 양육비 청구 사례





1.사건의 의뢰


부인(의뢰인)과 남편은 2007.경 혼인신고 후 부인의 전혼 자녀를 남편의 친양자로 입양하였습니다. 남편의 경우 개인 사업을 하고 있기는 하였지만 신용불량자였기 때문에 타인 명의를 빌려서 사업을 하였으며, 재산축적도 부인명의로 하였습니다. 이에 혼인생활 동안 다수의 부동산을 구매하였으나 재산은 전부 부인 명의로 되어있었습니다.


그런데 2013.경 남편이 사업을 위해 서산의 회사 기숙사로 들어갔고, 그 후 서로 불화가 발생하여 협의이혼 이야기가 나왔으나 남편은 재산을 돌려달라고 하였기에 서로 협의이혼이 되지 않고 오랜 기간 연락 없이 별거를 지속 해오고 있었습니다.


오랜 별거 후 부인은 남자친구가 생기게 되었고 남자친구와 결혼을 하여야 했기 때문에 법률사무소 시작을 방문하여 재산분할에 대해 방어만 되었으면 좋겠다며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사건의 진행


어찌된 일인지 남편은 소장을 받고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고 변론기일 및 조정기일에 모두 불출석 하였습니다.




3.사건의 결과


이에 부인이 원하는 대로 재산분할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은 채 이혼이 되었고, 남편이 친양자입양 한 자녀분에 대해 양육비를 30만원 받는 것으로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4.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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