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재혼한 부인을 하자 있는 여자라며 부당대우 한 사례

승소사례43


[승소사례43]

재혼한 부인을 하자 있는 여자라며 부당대우 한 사례





1.사건의 의뢰


부인(의뢰인)과 남편은 부인이 집을 나갈때까지 2년의 혼인기간이었으며, 3명의 자녀를 같이 키우고 있었습니다. 두 분 사이의 자녀는 2명(딸, 아들)이었으나 부인의 전혼자녀 1명(딸)이 더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결혼 전 점을 보고 와서 자신의 아들은 “하자 있는 여자”에게 장가를 가야 오랫동안 행복하게 산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부인이 재혼이기 때문에 하자 있는 여자라 생각하여 결혼을 적극 추진하였고 이에 결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부인은 시어머니의 이런 생각을 알지 못하였고, 그저 시어머니가 재혼인 자신을 좋게 봐주는 사실에 대해 고맙게 생각하였습니다.


혼인생활 동안 남편이 술을 마시고 와서 주사를 심하게 부리는 사건이 몇 번 발생하였고, 그때마다 시어머니는 재혼인 너가 참아야한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시댁식구들은 전혼 자녀를 투명인간 취급하였고 재혼인 부인이 모든 일에 참고 살아야 한다는 이야기를 계속하여 하였으며 급기야 시어머니는 부인에 대해 너가 하자 있는 여자라서 결혼을 시킨 거라는 막말을 하기에 이르렀으며, 부인은 시어머니가 왜 재혼인 자신을 남편과 그토록 결혼시키려 하였는지 내막을 알게 된 후 마음에 큰 상처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도 남편의 주사는 반복 되었고 급기야 물건을 던져 부서트리거나 창문을 깨트리는 일도 발생하였으나 시댁가족의 반응은 항상 재혼인 부인이 참고 살아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에 더 이상 참을 수 없던 부인은 이혼을 결심하였고 법률사무소 시작의 명대경 변호사에게 전화로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위와 같은 내용의 사실관계는 증거자료가 남기도 어렵고 입증하기도 어렵다는 점이었습니다. 부인분이 가지고 있는 자료는 남편이 자신의 행동들에 대해 다음 날 사과하는 카카오톡 대화 내용 정도였습니다.


부인은 여러 변호사 사무실 상담을 받았었기 때문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료만으로는 위자료는 발생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었으며, 부인이 원하는 것은 자녀들의 양육권을 가져오는 것뿐이었습니다. 시댁은 매우 가부장적인 집안으로 절대 양육권을(특히 손자에 대한)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부인의 불안감은 매우 높았습니다.


법률사무소 시작의 명대경 변호사 역시도 위자료 부분은 입증하기 어려운 사실관계임을 설명 드린 후 안정적인 양육권 확보를 위해 하셔야 하는 행동들을 알려 드린 후 곧바로 소송준비를 시작하였습니다.




2.사건의 진행


부인은 자신이 집에서 나와 친정으로 가는 것이 정당화될 만한 증거자료를 간단하게 남겨 둔 후 자녀들을 데리고 친정으로 나왔고 얼마 후 남편은 소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법률사무소 시작은 소장 접수와 동시에 사전처분 임시양육권자 지정신청을 통해 곧바로 부인을 임시양육권자로 지정되도록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남편은 소송절차 내내 양육권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부인은 이미 임시양육자로 지정되었고 남편은 어떻게 손 쓸 도리가 없게 되었고 별 문제 없이 부인이 친권 및 양육권을 단독으로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소송 전에는 280만원 정도의 급여가 있었으나 소송과정에서 직장을 그만 둔 후 소득이 없음을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기존 급여를 고려하여 양육비를 자녀 1명당 45만원으로 책정하여 주었으며 과거양육비 300만원도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판결을 내렸습니다.


위자료 부분과 관련하여 법률사무소 시작은 사실관계를 정리하여 부인이 그 동안 시댁 및 남편에게 받은 고통을 설명하였고, 이 부분에 대해서 남편의 변호사 측 준비서면에서 사실관계를 일부 인정하는 부분들이 발견되었기에 법률사무소 시작은 이 부분을 법원에 주장하여 남편의 부당대우와 관련하여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이런 부분을 고려하여 혼인파탄 책임이 남편에게 있다고 보았고, 부인은 위자료 2,0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재산분할은 시아버지가 전액 금전을 부담하여 남편 명의의 1억9천만 원의 아파트가 한 채 있었으나, 혼인기간이 워낙 짧아 재산분할을 기대하기 어려웠었습니다. 그러나 혼인과정에서 부인이 마련해간 혼수부분이 1천만 원 가량 됨을 주장함과 동시에 이 혼수품들이 전부 남편 명의의 아파트에 있기 때문에 혼수는 남편이 가져가라고 함과 동시에 혼수품 마련 등 재산분할의 기여도가 인정되어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법률사무소 시작의 주장을 받아들여 부인의 기여도를 15%로 판단하여 남편에게 재산분할로 2,43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3.사건의 결과


위자료 2,000만원, 재산분할 2,430만원, 과거양육비 300만원, 양육비 90만원의 판결을 받았으며, 소송 후 부인에게 위자료 및 재산분할에 대해 지연손해금까지 계산하여 위 금액 전부를 남편으로부터 받도록 해드렸습니다.


소송 전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위자료가 발생한 부분과 짧은 혼인기간임에도 불구하고 혼수 부분을 해온 것에 대한 재산분할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4.판결문



작가의 이전글 친양자입양 후 이혼 시 양육비 청구 사례
작품 선택
키워드 선택 0 / 3 0
댓글여부
afliean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