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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청구를 위한 가압류 및 가압류이의 사건

승소사례44


[승소사례44]

이혼 후 재산분할 청구를 위한 가압류 및 가압류이의 사건





1.사건의 의뢰


남편(의뢰인)과 부인은 15년 혼인생활 후 부인의 부정행위로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부부는 3억8,000만 원 정도의 아파트가 한 채와 부인이 운영하던 가게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혼을 하는 과정에서 남편이 재산분할을 양보하여 1억 원만 받는 것으로 하되 대신 중학생 자녀분의 양육비는 매달 10만 원 만 지급하는 것으로 어느 정도 합의가 되었으나 구체적인 조건에 대해서는 합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협의이혼 신청을 한 뒤에도 두 분은 자녀를 생각하여 당분간 같이 살았습니다. 그러나 협의이혼 과정에서 부인은 양육비를 10만원에 0을 하나 덧대어 100만원으로 적어서 제출을 하였고, 남편에게 7,500만원을 지급하였으나 나머지 금액 지급은 차일피일 미루었으며, 남편의 통장에서 무단으로 2,000만 원 가량을 인출해 가는 등 남편은 부인의 행태를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남편은 법률사무소 시작에 방문하셔서 재산분할을 이유로 한 가압류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사건의 진행


곧바로 가압류 신청을 하여 2주안에 가압류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부인은 가압류 이의 및 취소 소송을 진행하여 다투었습니다. 부인은 재산분할 합의가 있었고 7,500만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2,500만 원만 추가로 지급하면 되기 때문에 가압류가 부당하다고 주장하였으나, 법률사무소 시작은 재산분할에 대한 합의가 없었음을 주장하였고 법원은 법률사무소 시작의 주장을 전적으로 받아들여, 부인은 남편에게 되레 재산분할로 1억5,0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사건의 결과


이에 남편의 가압류 결정은 유지가 되었고, 부인은 이에 대해 전부패소하여 소송비용 2,410,500원을 부담하시게 되었습니다.


이 후 남편이 부인을 용서해줘서 합의를 해주셨습니다. 이혼 과정에서 부인이 남편을 속이고 나쁜 행동을 하다가, 되레 남편이 부인을 호되게 혼내주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던 사건이었습니다.




4.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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