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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권고 결정으로 재산분할을 피한 사례

승소사례45


[승소사례45]

화해권고 결정으로 재산분할을 피한 사례





1.사건의 의뢰


부부는 둘 다 재혼으로 결혼정보 업체를 통해 만났으며 혼인기간이 1년에 불과하였습니다. 남편분(의뢰인)은 부인으로부터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 소장을 받았습니다.


부인은 위자료 3천만 원과 재산분할 8천만 원 가량을 청구하였습니다.




2.사건의 진행


어느 한쪽이 명백한 유책배우자가 아니었기에 위자료는 서로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었고, 결국 재산분할이 문제였습니다.


부인은 결혼을 하면서 해온 혼수품 가격(3천만 원 가량) 및 혼인기간 동안 남편에게 이체한 금액(3천만 원 가량)을 기준으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변경하여 위자료 3천만 원 및 재산분할 8천만 원을 청구하였고, 이에 대해 남편은 재산분할 청구를 어느 정도까지 당하실지 불안해 하셨습니다.


소송기간이 2년이 넘을 정도로 부부는 계속하여 싸웠습니다. 혼인기간 동안 서로에게 지급한 단 1원 그리고 식사비용 하나하나 까지 문제 삼으셨기에 소송은 예상과 다르게 매우 길어졌습니다. 그러나 변함없는 사실은 남편이 부인에게 재산분할을 해줄 몫이 상당 부분 판결로 나올 수밖에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이에 소송절차가 마무리 되어갈 때 쯤 법률사무소 시작의 명대경 변호사는 변론기일에서 재판부에 두 부부가 어떤 판결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서로가 결과에 승복을 못하고 2심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이므로 서로를 위해 위자료 및 재산분할에 대해 서로 주고받지 않는 것으로 화해권고 결정을 내려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부인과 상대방 변호사는 이를 강하게 거부하였으나, 재판부는 법률사무소 시작의 명대경 변호사 주장을 받아줘서 일단 화해권고 결정을 내려 볼 테니 이에 승복하지 못하면 부인은 이의를 하라고 하였습니다.




3.사건의 결과


그러나 오랜 소송절차 탓인지 그리고 2심소송절차가 진행될 수도 있다는 것에 대해 피로감을 느끼셨는지 부인은 화해권고 결정에 대해 이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남편은 부인에게 재산분할을 지급하지 않고 소송절차를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4.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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