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불성실한 가정생활 위자료청구 및 채무 재산분할 방어사례

승소사례46



[승소사례46]

불성실한 가정생활 위자료청구 및 채무 재산분할 방어 사례





1.사건의 의뢰


혼인기간은 3년 정도 되었고, 둘 사이에 자녀는 없었습니다. 남편(의뢰인)은 부인의 잦은 음주 및 외박으로 이어지는 불성실한 생활태도로 인하여 불만이 있었으나 부인은 이를 고치지 못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서로 다툰 후 부인은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남편은 어쩔 수 없이 협의 이혼을 하려고 하였으나, 부인은 남편이 혼인생활 동안 욕설을 하고 게임에 중독되었다며 위자료를 요구하였으며, 인테리어 비용에 쓴 1천만 원을 포함한 재산분할을 요구하였습니다. 남편은 혼인생활 동안 잘 살아보기 위해 1원 한 장 아끼면서 성실하게 살아왔으나 부인의 생활태도 때문에 특별한 재산을 축적하지는 못하셨으나 빚은 없었습니다. 남편은 부인의 생활태도 때문에 재산을 축적하지 못한 것도 억울한데 오히려 부인이 강력히 돈을 요구하자 더 이상은 합의가 어렵다고 판단하여 법률사무소 시작에 이혼소송을 문의 하셨습니다.


명대경 변호사는 남편에게 이혼소송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금전적으로 얻을 수 있는 이득이 크지 못하기 때문에 협의이혼을 시도해 볼 것을 권유 하였으나, 부인의 계속되는 금전요구로 인하여 남편은 협의이혼이 불가능함을 깨닫고 고민 끝에 소송을 결심하였습니다. 남편은 울산에 거주하였고 마침 명대경 변호사가 울산가정법원에 재판을 위해 참석하였기에 울산가정법원 근처에서 상담이 진행되었습니다.




2.사건의 진행


부인은 소장을 받자마자 반소를 제기하면서 오히려 혼인파탄의 책임이 심한 욕설 및 게임에 중독된 남편에게 있다며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부인은 혼인생활 동안 생활비가 부족하여 대출을 쓴 부분이 있고 현재 대출이 4,100만 원 가량 남아있고 이 중 일부는 남편에게 인테리어 비용 1천만 원 등을 이체해 준 사실이 있으며, 이 중 대부분은 생활비로 소비하였다고 주장하며 남편에게 3,500만 원 가량을 재산분할로 청구하였습니다.


남편은 본인은 4,100만 원 채무에 대해 알지도 못하였다고 주장하며 억울해 하였으나, 정상적인 혼인기간 동안 꾸준히 쌓여져온 채무였기에 재산분할을 피하기 어려워 보였습니다. 법원은 보통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정상적인 혼인기간 동안 생긴 채무는 부부가 공동생활을 하는데 있어 사용되었다고 봐주는 경향이 매우 높기 때문이었습니다.


재판부도 처음에는 이 채무들이 부인의 개인 채무임을 원고 측인 남편이 입증하지 못하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하며 이에 대해 재산분할로 삼을 수밖에 없음을 이야기하였습니다.


이에 법률사무소 시작의 명대경 변호사는 부인의 전 계좌를 조회하여 그 돈의 출처에 대해 하나하나 입증해 나가며, 그 중 일부는 부인의 가족에게 흘러간 부분이 있고, 혼인생활 동안 남편은 성실히 직장생활을 하면서 월급 전부를 부인에게 줬으며, 소송시작 무렵에 남편과 장모가 대화한 내용으로 미루어 볼 때 남편은 정말로 이 채무의 존재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였음을 주장하며 이는 전적으로 부인의 개인 채무임을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3.사건의 결과


그 결과 재판부는 4,100만 원에 대해 부부공동생활을 위해 사용한 돈이 아니라는 법률사무소 시작의 주장을 받아들여 줬으며, 재판부는 부인에게 부양의무 및 동거의무 위반을 이유로 하여(불성실한 가정생활) 500만 원의 위자료를 남편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4.판결문



작가의 이전글 화해권고 결정으로 재산분할을 피한 사례
작품 선택
키워드 선택 0 / 3 0
댓글여부
afliean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