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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부모가 준 재산분할 청구 및 분리양육 시 양육비 책정

승소사례47


[승소사례47]

시부모가 준 재산분할 청구 및 분리양육 시 양육비 책정





1.사건의 의뢰


부부는 젊은 나이에 결혼하였고 15년의 결혼생활을 이어왔으며 둘 사이에는 자녀가 3명이 있었습니다.


남편은 특별한 직업이 없이 부모님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며 살았고, 이에 부인은 시부모님 근처에 살면서 시부모님을 부양하며 혼인생활을 지속하여왔습니다.


시부모님은 그 지역에서 양말공장을 운영하고 있었고 부부는 시부모님이 주는 돈으로 생활을 하였으며, 시부모님이 주신 돈으로 아파트 등을 구매하는 등 전적으로 경제권은 시부모님에게서 나왔습니다.


자녀 두 명은 부인이 나머지 한명은 남편이 양육을 하기로 합의하였으나 재산분할에 대해 이견이 있었습니다.




2.사건의 진행


남편의 모든 재산은 부모님이 최근까지 주신 돈으로 마련한 재산이므로 이는 특유재산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없거나 극히 일부만 부인의 기여도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반면, 부인은 혼인생활 동안 시부모님들을 부양해 오고 일을 도운 사실들을 감안하여 높은 재산분할 기여도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남편은 사실상 부모님의 사업이므로 자신은 소득이 없고 소득이 있다고 하더라도 세무서 소득금액증명원에 따르면 순수익은 얼마 되지 않으므로 양육비가 낮게 책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법률사무소 시작은 평상시 남편이 시부모로부터 돈을 받은 후 그 중 500만 원 가량을 부인에게 생활비로 지급해온 사정을 고려하여 높은 양육비가 책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사건의 결과


이에 대해 재판부는 부인의 재산분할 기여도로 40%를 인정해 주면서 남편은 부인에게 재산분할로 1억8900만 원 가량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으며, 양육비와 관련해서는 남편은 부인에게 자녀 두 명에 대한 양육비로 200만원을, 부인은 남편에게 자녀 한명에 대한 양육비로 35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판결 하였습니다.


비록 시부모님이 최근까지 대부분의 재산을 형성해 주었지만 높은 재산분할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었고, 남편이 개인사업자라서 소득이 제대로 잡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입증하여 높은 양육비를 받을 수 있어서 의미가 있던 사건이었습니다.




4.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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