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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폭행 위자료 및 가정주부 재산분할 사례

승소사례48


[승소사례48]
쌍방폭행 위자료 및 가정주부 재산분할 사례





1.사건의 의뢰


혼인기간이 2년이 조금 넘은 재혼부부였습니다. 부인은 전혼자녀 한명을 남편은 전혼자녀 2명을 데리고 결혼하셨고, 부인(의뢰인)은 결혼기간 동안 자녀를 한명 출산하여 자녀가 4명이었습니다.


부부는 금전적인 문제로 갈등의 골이 심해졌으며, 급기야 남편이 손찌검을 하는 등 폭행을 하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폭행을 하는 이유는 정말 사소한 이유였습니다. 예컨대 짜장면 집을 예약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였고 이에 부인은 이혼을 결심하였습니다.


부인이 원하셨던 것은 안정적인 양육권 확보와 남편의 폭행에 대한 사과였으며 재산분할은 혼인기간이 짧아 바라지도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법률사무소 시작은 부인이 양육자로 지정되는 것은 큰 문제가 없다고 설명 드렸고, 위자료는 짧은 혼인기간이기 때문에 높은 금액이 나오지는 않을 것이라 설명 드렸으며,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부인은 혼인생활 동안 가정주부로 생활해 오셨고 금전적으로 직접적으로 보탠 부분이 없기 때문에 높은 재산분할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이며 최악의 상황에는 재산분할이 안될 여지도 있다고 설명 드렸습니다.




2.사건의 진행


소장이 접수되자 남편은 곧바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였습니다. 남편은 증거를 제출하며 부인 역시 자신의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했다고 증거자료를 제시하며 주장하였습니다. 부인이 법률사무소 시작에 사건을 맡길 때 언급해 주지 않았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이에 대해 방어를 하는 것이 중요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시작은 부인의 폭행 부분은 부부간의 몸싸움에 있어 일어날 수 있던 일에 불과하며, 혼인생활 동안 주된 폭행은 남편에게 있으며 이로 인한 부인의 피해가 더 큼을 주장 및 입증하였습니다.


남편은 재산분할에 대해 특유재산이거나 자신 앞으로 된 채무가 많다고 주장하며 재산분할을 해줄 수 없다고 주장하였고, 법률사무소 시작은 혼인기간 동안 부인이 전혼 자녀를 포함하여 4명의 자녀를 양육한 사실만으로도 기여도가 충분히 인정되어야 함을 주장함과 동시에, 남편의 채무는 이 사건 소송 전후로 남편이 의도적으로 부풀린 채무임을 입증해 나갔습니다.


양육권과 관련해서는 소송시작과 동시에 사전처분으로 임시양육자로 지정되도록 해드렸고, 양육권에 대해 남편은 더 이상 어찌할 도리가 없어졌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법률사무소 시작의 주장을 받아들여 남편의 폭행이 주된 이혼사유임을 인정해주었고, 부인의 재산분할 기여도를 15%로 인정해 주었습니다. 이에 법원은 위자료 1,500만 원, 재산분할 2,700만 원, 과거양육비 1,120만 원, 장래양육비 80만 원으로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4.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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