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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파탄 이후 부정행위 방어 사례

승소사례49


[승소사례49]
혼인파탄 이후 부정행위 방어 사례





1.사건의 의뢰


부인(의뢰인)은 알바를 하던 중 남편을 만나 결혼에 이르게 되었고, 두 분 사이에는 태어난지 100일이 좀 지난 자녀가 있었습니다.


부인은 남편의 폭행 때문에 이혼을 결심하셨고, 자녀의 양육권은 포기하기 원해하셨습니다.


부부 재산은 전세보증금 6,000만 원이 있었고, 그 중 4,900만 원은 부인이 대출을 받아 마련한 재산이고, 그 중 1,100만 원은 남편이 해온 재산이었습니다. 그리고 부부가 생활하면서 생긴 채무들이 있었습니다.


남편은 자신의 명의 보증금이기 때문에 4,900만 원을 돌려주지 않겠다는 입장이었고, 오히려 위자료는 자신이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자신은 자녀 양육권을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2.사건의 진행


법률사무소 시작의 명대경 변호사는 부인에게 양육권 포기 여부에 대해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명대경 변호사는 양육권은 한번 포기 의사를 밝히면 이를 되돌릴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신중한 선택을 하라고 부인에게 조언 드렸습니다. 부인의 입장은 명확히 양육권은 포기하겠다고 확고하게 말씀해 주셨으나, 일단 명대경 변호사는 소송과정에서 남편의 태도를 보고 다시 한번 결정해 주시면 그때 가서 포기해도 늦지 않다고 설득시켰고 부인은 자신의 입장은 변하지 않을 것이나 일단 변호사님의 조언대로 따르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소송과정에서 전세보증금 6,000만 원을 돌려받고 그 중 4,900만 원은 부인의 대출을 변제하고, 1100만 원은 남편이 가져갔습니다. 그 후 나머지 채무들에 대해 재산분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소송과정에서 부인분이 이혼소장 접수 전후로 다른 남성(유부남)과 관계를 지속해 온 사실이 발견되었습니다. 부인은 상대방 부인의 집에 방문하여 이를 사죄드리기에 이르렀고, 다른 남성은 남편과도 서로 아는 사이였기 때문에 이 사실은 남편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격분한 남편은 반소로 위자료 3,000만 원을 청구하였고 부인은 위자료를 지급해야할 수도 있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으며, 부인은 법률사무소 시작에 소송 전에 이런 사실관계를 말씀해 주지 않으신 것에 대해 사과를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법률사무소 시작은 부인의 부정행위 사실은 인정하나, 이런 부정행위는 혼인관계가 완전히 파탄에 이르고 난 이후 서로 별거하는 동안 있었던 일에 불과함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소송과정에서 부인은 입장을 바꾸어 이제는 자녀 없이는 살수 없다고 위자료도 재산분할도 다 필요 없으니 양육권만 지키게 해달라고 입장을 바꾸셨습니다. 다행히 법률사무소 시작의 명대경 변호사의 조언아래 부인은 소송과정에서 양육권을 포기한다는 의사를 남편에게 표현하지 않고 계셨기에 문제없이 양육권을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3.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법률사무소 시작의 주장을 인정하며 남편이 주장하는 부인의 부정행위는 부부가 별거에 이르고 난 혼인파탄 이후 일어난 일에 불과하다고 인정해 주었고, 오히려 혼인파탄의 책임은 남편의 폭력에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이에 부인은 양육권을 지킬 수 있게 되었고, 위자료로 1,000만 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4.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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