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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번에 이혼기각 원했던 사건

승소사례51

[승소사례51]
한 번에 이혼기각 원했던 사건





1.사건의 의뢰


부부는 15년 혼인생활을 지속해 왔고, 둘 사이에는 장애가 있는 딸이 있었습니다. 부부는 생활이 어려웠고 부인은 급기야 다른 남성과 연락을 하다 집을 나가는 상황에 이르렀으며, 이혼소장을 남편에게 보내왔습니다.


그러나 남편(의뢰인)은 부인과 이혼을 원치 않았고, 소송절차에서 빨리 벗어나기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2.사건의 진행


남편은 법률사무소 시작에 다 필요 없고 한 번에 무조건 이혼소송절차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씀하실 뿐이었습니다. 법률사무소 시작의 명대경 변호사는 소송절차라는 것이 그렇게 한 번에 끝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 드렸습니다.


법률사무소 시작은 이 사건 혼인파탄의 경위가 다른 남성과 연락을 하는 등 부정행위를 하고, 집을 일방적으로 가출한 부인에게 있음이 명백하므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이혼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밝혔고, 부인은 이 답변서를 받아보았습니다.




3.사건의 결과


부인은 법률사무소 시작의 답변서를 받아본 후 더 소송을 진행하는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셨는지 곧바로 소 취하를 하였고 남편의 바람대로 한 번에 소송절차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4.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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