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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전 상간녀와의 합의 사례

승소사례53


[승소사례53]
소송 전 상간녀와의 합의 사례





1.사건의 의뢰


10년의 혼인기간과 9살 된 아들이 한명 있었습니다. 남편의 직업은 경찰이었고, 부인은 가정주부로만 생활해 왔습니다.


남편은 고아였지만 장모님은 남편의 성실함 하나를 보고 자신의 딸이 고아였던 남편과 결혼하는 것에 대해 찬성하였습니다. 장모님은 남편이 가족이 없어 돈이 없는 것을 알기 때문에 결혼식 비용도 전부 부담을 하는 등 남편을 결혼 전부터 배려해 주었고, 결혼 후에도 아들처럼 대하였습니다. 남편 역시 이런 장모님에게 고마워하였습니다.


남편은 결혼 전 경찰공무원 준비를 하던 중 상간녀를 알게되었습니다. 그 후 연락이 끊겼으나 10년이 지난 후 상간녀는 경찰 메신저를 사용하여 남편에게 연락을 하였고 둘은 부정행위를 하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둘의 부정행위는 점점 심해져가 부인도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부인은 남편이 잠든 사이 남편의 핸드폰을 보게 되었고, 남편이 상간녀와 1년가량 부정행위를 지속해 온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2.사건의 진행


장모님은 그 동안 아들처럼 대해온 남편의 부정행위로 인해 딸이 상처 받는 모습이 가여웠으나 이혼까지 시키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이에 남편의 태도를 보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자 하였고 부인 역시 이에 동의 하였습니다.


이에 법률사무소 시작의 명대경 변호사는 남편을 사무실로 불러 부인 및 장모님과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드렸습니다. 남편은 부인과 장모님에게 무릎을 꿇고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겠다고 울면서 반성했고 부인은 이혼여부에 대해서는 추후 시간이 지난 후 다시 고려해 보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상간녀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묻고 싶다고 하면서 반성여부와 상관없이 많은 위자료 액수만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다시는 상간녀가 남편과 연락할 수 없도록 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법률사무소 시작의 명대경 변호사는 재판으로 갈 경우 이 경우 위자료 액수는 최대가 2,000만 원임을 설명 드리면서 일단 최선은 다해보겠노라고 약속드렸습니다.


명대경 변호사는 곧바로 상간녀에게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상간녀는 자신의 부정행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명대경 변호사는 이미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충분히 있음을 고지하며 이대로 갈 경우 소송은 물론 경찰 공무원 징계사유에도 해당됨을 이야기 드렸습니다.




3.사건의 결과


이에 상간녀는 부인에게 5,000만 원의 위자료를 즉시 지급하였고, 다시 한번 남편과 만날 시 위약벌로 위자료 5,0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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