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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을 확보하고 거액의 재산분할을 피한 사례

승소사례56


[승소사례56]
양육권을 확보하고 거액의 재산분할을 피한 사례





1.사건의 의뢰


남편(의뢰인)과 부인은 혼인기간이 17년으로, 둘 사이에는 딸 두 명이 있었습니다. 남편은 아내와 두 딸을 위하여 열심히 일을 하고 단란한 가정을 꾸리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아내는 남편의 노력을 무시한 채 고등학교 동창생과 부정행위를 저지르는 등 가정에 소홀한 채 생활해왔습니다.


결국 남편은 부인의 부정행위를 직접 확인한 후 이혼에 대해 상담을 오셨습니다. 다만 남편은 부인과의 혼인기간 동안 모은 부부 공동재산이 많은 편으로, 성남시 분당구에 시가 10억 원 상당의 아파트를 공동명의로 소유하고 있었고, 남편은 투자회사를 운영하여 현금 및 투자금으로 최소 10억 원 이상 보유하는 등 재산이 최소 20억 원 이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아내로부터 받을 위자료보다 많은 재산분할 금원이 나올 수 있다는 가능성에 고민이셨습니다.




2.사건의 진행


남편은 부인의 부정행위 사실을 확인한 후에도 가정을 유지하고자 하였으나, 부인이 이혼의사를 확고하게 밝히자 이혼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부인은 자신의 부정행위 사실에 대해서 인정하면서도, 남편과의 관계에서 자녀들의 양육권 및 재산분할에 대해 포기하지 못하셨습니다.


법률사무소 시작의 명대경 변호사는 상담시에 남편 분에게 공동명의로 가지고 있는 아파트의 경우 혼인기간이 17년이고 이미 공동명의라는 점에서 사실상 다시 찾아오기 어렵다는 점을 고지하고, 최대한 재산분할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소송을 진행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아직 어린 여아들로, 부인 분이 부정행위를 했다고 하더라도 남편이 양육권자로 지정될 수 있을 것인지 확신하기 어렵다는 점도 미리 고지하여 양육권 확보를 최우선으로 두고 사건에 임하고자 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시작의 명대경 변호사는 조정기일에 참석하여, 양육권을 서로 다툰다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그 과정에서 아이들이 상처 받을 것임은 분명하고 남편 분은 자녀들의 양육권에 있어 부정행위를 한 부인 분에게 양육권을 줄 수 없다는 입장이라는 점을 전달하며, 이런 남편의 심경 및 아이들을 생각하여 양육권을 남편에게 양보할 것을 설득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면접교섭에 대해 충실히 이행할 것임을 강조하며 양육권자로 남편이 지정되더라도 자녀들과의 만남이 보장될 수 있음을 전달하였습니다.


그 후 재산분할에 대해 끝까지 다툰다면 부인에게 1억보다 더 많은 금전이 갈 것이나, 부정행위를 했다는 사정, 아빠가 아이들을 키워야 하는 사정 등을 고려하여 소송과정에서 서로의 치부를 드러내며 다투는 것보다는 원만하게 합의로 끝낼 것을 설득하여 1억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부인은 남편과의 관계에서 재산분할 및 자녀 양육에 대한 점들을 고민하시다가 재산분할로 1억 원을 지급받는 것, 남편이 자녀 두 명의 양육권자로 지정되는 것을 조건으로 합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3.사건의결과


사실상 공동명의 지분의 대부분을 찾아왔고 최소 10억 이상이 예상되었으나, 재산분할금 1억으로 마무리 짓는 것을 물론 아이 친권 양육권 확보 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합의였다 할 것입니다.




4.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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