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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행위로 혼외자가 있었음에도 위자료를 피한사례

승소사례58


[승소사례58]
부정행위로 혼외자가 있었음에도 위자료를 피한사례





1.사건의 의뢰


남편(의뢰인)은 부인과의 혼인기간 동안 다른 여자와의 사이에서 자녀를 낳는 등 부정행위를 하였고, 이를 이유로 부인은 남편에게 이혼 및 위자료 1천만 원에 대하여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남편은 지난 2016. 3. 이후 아내가 일방적으로 가출한 이후 어떻게 살고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었으나, 부인이 이 사건 소장을 보내 이혼 및 위자료청구를 하여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상담을 오셨습니다.




2.사건의 진행


부인은 법정에서 위자료 금액에 대해 청구취지를 확장할 것임을 밝히며, 남편이 정상적인 혼인생활 중에 다른 여성과의 사이에서 혼외자를 출산하였기 때문에 거액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법률사무소 시작의 명대경 변호사는 혼인 파탄에 이르게 된 주된 사유가 오히려 아내가 일방적으로 가출을 한 것에 있었다는 점을 강하게 주장하며,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추후 사실관계 확인 후 다투겠다고 하였습니다. 명대경 변호사는 일단 당사자가 모두 이혼을 원하고 있고 남편도 부인의 새 출발을 위해 적은 금액은 보태줄 생각이 있음을 이야기하며 화해권고 결정을 요청하였습니다.




3.사건의 결과


그 결과 법원은 남편이 부인에게 위자료 4백만 원을 지급하며 이혼하는 것으로 화해권고 결정을 내려 주었고, 두 분 모두 이에 이의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혼외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화해권고 결정을 적절히 이용하여 거액의 위자료 판결을 피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던 판결이었습니다.




4.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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