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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하여 양육권을 되찾아온 사례

승소사혜59


[승소사례59]
항고하여 양육권을 되찾아온 사례





1.사건의 의뢰


청구인(남편)과 상대방(부인, 의뢰인)은 2011.경부터 사실혼을 유지하였으며, 2011.경 부인은 자녀를 출산하여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었습니다.


둘 사이의 불화로 인하여 2016.경 사실혼이 종료되었고 남편이 아이를 키워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인은 시간이 지나 아이를 못보고는 도저히 살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고 자녀분의 양육권을 다시 주장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당연히 이를 거부하였고, 둘 사이에 아이를 서로 탈취하는 행동이 수차례 반복되며 서로 소송을 남발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아이를 잘 키우고 있는 상황에서 부인이 아이를 탈취하였기에 법원은 사전처분 임시양육자를 남편으로 지정했습니다. 부인분은 법무법인을 선임하여 끝까지 양육권을 가져오기 위해 싸우셨으나 결국 최종 양육권자는 남편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에 부인은 항고를 고민하며 법률사무소 시작을 찾아오셨습니다. 양육권 소송이 항고(2심)를 한다고하여 바뀌는 경우는 거의 없었기 때문에 사실상 부인분이 항고심(2심)에서 양육권을 되찾아오실 확률은 매우 희박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부인분은 마지막으로 최선을 다해 양육권을 주장하기 원하시며 법률사무소 시작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사건의 진행


원심절차에서 남편분과 부인분은 감정이 골이 깊어질 대로 깊어졌기 때문에 서로 이야기를 전혀 하지 않고 소송절차에서 서면으로 끝없는 비난을 이어가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남편분은 원심(1심)에서는 변호사를 선임했으나, 항고심(2심)에서는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았습니다.


남편분은 변호사가 선임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소송절차에서 명대경 변호사와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많이 있었습니다. 소송 초반에는 양육권에 대해 절대 포기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이었으나 부인분과 명대경 변호사의 간곡한 설득 끝에 남편분은 마음이 바뀌기 시작하였습니다.


결국 남편분은 친권을 공동으로 해주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양육권을 부인분으로 변경하는 것에 동의하는 듯한 마음을 내비추셨고, 법률사무소 시작의 명대경 변호사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조정을 진행하여 그대로 이를 확정시켰습니다.




3.사건의 결과


사전처분 및 원심(1심) 소송에서 양육권자로 지정되지 않았으나, 사실상 가능성이 거의 없어 보였던 항고(2심)소송절차에서 양육권을 변경하였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있던 사건이었습니다.




4.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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