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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소여성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사례

승소사례69


[승소사례69]
업소 여성과 바람을 핀 남편과 이혼은 하지 않고 손해배상만 한 사례





1.사건의 의뢰


의뢰인은 남편과 혼인생활을 2년 정도 하였고 그 사이에 딸 하나를 가지고 있었는데 남편이 업소 여성에게 단골로 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이혼과 손해배상소송을 함께 고려하다가 법무법인 시작에 의뢰를 하게 된 사례입니다.


상대방(상간녀)은 업소에 근무를 하는 직업여성이었기 때문에 남성들을 상대로 영업을 하는 것 자체가 불륜행위에 해당하는지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2.사건의 진행


법무법인 시작은 우선 상대방이 남편이 유부남인 사실을 알았다는 증거를 확보한 후 단순한 업소방문 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만난 증거 기록들을 중심으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재판부에서도 처음에는 직업여성들이 영업하는 것 자체가 불륜이 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생각해볼 여지가 있다고 하였지만 이후 입증된 자료에 의해 불법행위의 수준에 준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처음에는 이혼도 염두에 두었지만 이혼을 하지 않겠다고 결정하여 혼인이 계속되는 상태에서 판결이 났습니다.




3.사건의 결과


상대방에게는 500만원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났습니다. 금액으로는 많지 않지만 혼인이 파탄에 이르지 않았다는 점과 상대방이 직업여성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손해배상액이 나온 것 자체가 좋은 결과였습니다.




4.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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