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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패소 친권양육권을 항소심 공동친권양육권 변경

승소사례70


[승소사례70]
1심 패소 친권양육권을 항소심 공동친권양육권 변경





1.사건의 의뢰


의뢰인(남편)은 상대방(아내)와 약 1년 정도의 혼인생활을 하였고 아들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었는데 상대방과 크게 다툰 이후로 별거를 하게 되었고 상대방이 이혼소송을 제기해와서 1심 재판을 다른 변호사와 진행하였으나 1심재판부에서 상대방의 손을 들어줘 양육권이 상대방에게 가고 의뢰인은 월 80만원 씩 양육비를 부담하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보통 이혼소송의 경우 1심의 판단을 2심 재판부에서 크게 의심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1심의 판결문이 달라지는 경우는 드물어서 이러한 점을 의뢰인 분께 설명을 드렸으나 진행을 하고자 하셔서 2심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2.사건의 진행


법무법인 시작은 1심의 사건진행을 토대로 하지 않고 아예 처음부터 사건을 진행하는 것처럼 검토하기로 하여 우선 의뢰인과 상대방의 혼인의 경위와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를 존재하는 자료를 근거로 시간순으로 철저하게 정리를 하였습니다. 실제로 의뢰인은 아빠이지만 양육에 대한 의사 및 의지가 충분했고 실제로 양육을 많이 담당해와 아이와의 애착형성도 많이 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반해 상대방은 사건본인의 아버지이기도 한 의뢰인에게 모욕, 폭언, 험담을 서슴지않는 모습을 1심 재판 기간 내내 보여 왔고 면접교섭을 하거나 자녀에 대한 정보를 공유할 때에도 적극적으로 협력하지 않는 태도를 취해왔습니다. 법무법인 시작은 이러한 상대방의 태도를 문제 삼아 사건본인의 복지를 위해서는 의뢰인이 양육권자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3.사건의 결과


판결 당시 사건본인의 나이는 15개월 정도로 매우 어린 아이였기에 모성이 더욱 존중되는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의뢰인과 상대방의 공동양육이 결정되어 매주 금, 토, 일 3일 간을 의뢰인이 양육하게 되었으며 양육비 또한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 소득에 비례해 공동통장에 넣고 아이를 위해서만 사용하도록 판결이 나왔습니다. 1심 재판부에서 결정한 양육권을, 특히 어머니에게 간 양육권을 2심에서 뒤집은 매우 이례적인 사례라고 할 것입니다.




4.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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