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71
[승소사례71]
남편의 사업체에 대한 재산분할을 노리고 재산분할 5억 원, 위자료5천만 원의 이혼소송을 걸어온 사례
의뢰인(남편)은 상대방(아내)과 약 10년 정도의 혼인생활을 하였고 둘 사이에 자녀는 없었습니다. 의뢰인(남편)은 상당히 큰 의류업체를 운영했었지만 현재는 정리를 하고 고문으로만 근무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상대방은 이 점을 착안하여 의류업체를 재산 분할로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하며 재산분할 5억원과 위자료 5천만원을 청구하며 이혼의 소를 제기한 것입니다.
법무법인 시작은 처음에는 이혼의 기각을 구하는 취지로 진행하였으나 부양료로 300만원을 제시하는 상대방에게 화가 난 의뢰인이 반소를 제기하기를 원하여 도중에 반소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반소에서는 실제로 의뢰인과 상대방의 혼인생활 파탄이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이루어졌다는 점과 의뢰인과 상대방의 부부공동재산에 상대방의 기여도가 거의 없다는 점 등을 강하게 주장하였고 재산목록등을 통해서 상대방이 의뢰인이 갖고 있다고 믿는 재산 외에도 부채 역시 상당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 오히려 의뢰인의 사업 부채를 분할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부각시켰습니다.
상대방은 도리어 본인이 의뢰인의 부채를 부담하여야 할 수도 있다는 위험성을 알고나서 조정에 응해왔고 다른 금전적 청구 없이 각자의 재산을 각자의 명의에 귀속시키는 것으로 조정이 되어 만족스러운 결과가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