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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소송 금액방어 및 소송 후 괴롭힘을 방지사례

승소사례74


[승소사례74]
상간녀 소송에 대한 금액 방어 및 소송 후 괴롭힘을 방지한 사례





1.사건의 의뢰


의뢰인(피고, 상간녀)은 돌싱으로 서울 생활을 정리하고 제주도에 내려가 살게 되었습니다. 상대방 남편은 제주도에서 분양사업 및 임대업을 하고 있었고, 의뢰인은 상대방 남편의 건물에 세입자로 들어가 임차인으로 지내고 있었습니다.


상대방 남편은 계속하여 의뢰인에게 호감을 표시하였고 결국 처음에는 거부하던 의뢰인도 그러면 안됐지만 마음의 문을 열고 부정행위를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상대방 남편은 자신이 부인과 다 끝난 사이고 아이들 때문에 이혼을 하지 않았을 뿐이라고 의뢰인을 안심시켰으나, 실상은 주말 부부에 불과하였습니다.


상대방 부인은 서울에서, 상대방 남편은 제주에서 지내면서 주말마다 만나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의뢰인에게 한번 저지를 부정행위는 또 다시 행하기 쉬워졌고, 결국 꼬리가 길면 잡힌다고 상대방 부인도 이를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는 사과하고자 하였으나, 상대방 부인은 이런 사과를 받을 생각이 없었습니다. 상대방 부인은 의뢰인의 인스타그램은 물론 의뢰인 딸의 인스타그램에도 상간한 사실을 암시하는 글들을 적기도 하고, 직장으로 찾아와 무릎을 꿇리고 난동을 피우는 등 사실상 의뢰인은 정상적인 삶을 영위하기 힘들어졌습니다.




2.사건의 진행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시작의 명대경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는 뉘우치고 있었으나 상대방 부인의 행동으로 인해 겁을 먹은 상태였습니다. 명대경 변호사는 의뢰인이 잘못한 부분은 깨끗이 인정하되, 앞으로는 상대방 부인이 직장에 찾아오거나 의뢰인 딸의 인스타그램에 명예훼손을 하는 행위 등을 방지하자고 하였습니다.


명대경 변호사는 상대방 부인에게 위와 같은 행동을 멈출 것을 이야기하였고, 상대방 부인은 곧바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제주지방법원에 위자료 1억 원을 구하는 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명대경 변호사는 제주지방법원에 부정행위 사실은 인정하나, 상대방의 계속되는 괴롭힘으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3.사건의 결과


제주지방법원은 피고들이 인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위자료 8,700만원을 감액한 1,300만원으로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고, 그 과정에서 상대방 부인이 의뢰인에 대한 명예훼손 행위를 하지 말 것과 직장에 찾아오지 말 것을 명하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려주었고 이는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4.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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