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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소송 및 재산분할 승소사례

승소사례75


[승소사례75]
사해행위취소소송 및 재산분할 승소사례





1.사건의 의뢰


부부는 혼인기간 7년 정도에 둘 사이에는 4살 딸이 한 명 있었습니다. 둘은 교회 권사님의 소개로 만나 짧은 교제 후 결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혼인기간 동안 계속해서 발생하는 부인의 돈 문제로 인해 남편은 지쳐갔습니다.


남편은 사소한 거짓말 정도는 참고 넘어갈 수 있었으나, 계속해서 발생하는 부인의 채무 때문에 도저히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지속하기 힘든 지경이었습니다. 남편이 한번 부인의 빚을 변제해주면 몇 달 후 또 다른 부인의 채무가 발생하는 식으로 혼인생활 내내 남편은 부인의 돈 문제로 속을 앓았습니다.


부인은 더 나아가 부부의 아파트에 근저당을 몰래 설정하는 등 더는 남편이 참을 수 없는 지경으로 만들어 두었고 둘은 결국 이혼하는 것에 대해서는 합의하였습니다. 부부는 자녀분이 어린사정을 고려하여 양육권은 부인이 가져가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문제는 이혼에는 서로 합의가 되었으나 아파트 명의가 부인분명의로 되어 있었던 점이었습니다. 혼인생활 내내 반복된 돈 문제로도 부족해 부인은 이혼을 하는 과정에서도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이혼하는 것에 대해 동의하자마자 부인은 자신의 명의로 되어있던 아파트를 친정어머니 명의로 이전하였고 남편은 이 사실을 숙려기간 중 우연히 알게 되었습니다.




2.사건의 진행


남편은 이 사실을 알게 된 후 부인에게 따져 물었으나 부인은 연락을 받지 않는 등 남편이 문제를 삼을 수 있는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기간이 도과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기다리다 못한 남편은 결국 어쩔 수 없이 장모를 상대로 사해행위소송이, 부인을 상대로 재산분할 청구를 들어가기에 이르렀습니다.


법무법인 시작은 일단 장모 명의로 되어있던 아파트에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으로부터 가압류 결정을 받았습니다. 충주지원 가압류 결정이 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부인은 남편에게 연락을 하여 합의를 요청하였습니다.




3.사건의 결과


다른 부분들은 협의이혼 하는 과정에서 합의한 그대로 하였고, 재산분할에 대해서만 정해진 기간 안에 7,000만원을 지급하도록 조정조서정본에 문구를 남겨 두었으며 만일 하루라도 지체할시 연15%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조항을 삽입하여 부인이 돈을 지급하지 않거나 이를 미루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결국 남편은 부인에게 7,000만원을 안정적으로 받고난 후 가압류를 풀어주었습니다.




4.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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