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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와 이혼은 않고 직원에게 부정행위 책임만 묻는 사례

승소사례77


[승소사례77]
아내가 직원과 바람이 난 후 이혼은 하지 않고 직원에 대해 부정행위 책임만 묻는 사례





1.사건의 의뢰


부부는 20년 가량 혼인생활을 했습니다. 남편은 회사원이었고, 부인은 이런저런 사업을 하다 최근에는 집 근처에 중국집 오픈하였고 이를 운영하는 사장님이었습니다. 중국집 특성상 남자 직원들이 있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남편분은 최근 부인이 어딘가 모르게 의심스러웠고 달라진 행동을 느꼈습니다. 남편은 부인이 남자직원을 우리 자기야라고 저장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부인이 직원과 음란한 내용의 대화를 주고 받은 문자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부인은 중국집을 그만 접겠다고 약속하였으나 약속을 지키지 않고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남편은 누구 좋으라고 이혼을 해주냐며 이혼을 거부했고, 상간남에 대해 책임만 묻기를 원했습니다.




2.사건의 진행


문제는 남편은 아무런 증거도 없었고, 상간남의 전화번호 조차 몰랐습니다. 상간남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상간남이 부인이 유부녀라는 사실을 알았다는 증거가 필요하나 이와 관련된 증거도 없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시작의 명대경 변호사는 적어도 남편분에게 부인과 대화를 통해 과거 봤던 문자 내용에 대해 다시 한번 언급하는 등 증거자료를 확보할 것을 말씀드렸고, 남편분은 이를 녹음하여 증거자료로 가지고 오셨습니다.


상간남의 인적사항을 조회하는게 필요했고, 소송과정에서 부인의 사업장을 조회하여 국민건강보험에 직원으로 등록되어 있던 상간남의 인적사항을 알아냈습니다.


상간남이 부인이 유부녀라는 것을 알았다는 사실은 소송과정에서 과거 남편이 회사 사람들을 데리고 중국집에서 회식을 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에 대해 당사자로부터 자백 받았습니다. 상간남은 변호사가 선임되어 있었고 상간남의 변호사는 상간남을 제지하려고 하였으나 상간남은 과거 온적이 있다는 내용은 안다고 실수로 언급해 버렸고 결국 상간남은 부인분이 유부녀라는 사실을 알았다는 내용을 인정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3.사건의 결과


경험칙상 당연히 상간남이 사장인 부인이 유부녀라는 사실을 알았다고 봐야할 것이나 명확한 증거가 없어서 곤란한 처지였으나, 판결문에 적힌 변론전체의 취지라고 적힌 부분에서 보듯이 증거가 부족함에도, 이를 소송과정에서 상간남으로 부터 자백 받아 명확한 사실관계로 입증한 것에 대해 의의가 있었습니다.


상간남의 전화번호조차 몰랐던 사례였으나 국민건강보험을 통해 상간남의 인적사항을 조회해낼 수 있었다는 점도 의미가 있었습니다.


비록 이혼은 하지 않아서 위자료 금액이 비교적 낮은 금액인 1,000만원이 인정되었으나, 남편의 목적은 상간남 판결문을 가지고 부인분과의 이혼을 거부하는데 있었기에 항소하지 않고 이대로 소송은 확정되었습니다.




4.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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