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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의처증 때문에 이혼을 하게 된 케이스

승소사례80


[승소사례80]
남편의 의처증 때문에 이혼을 하게 된 케이스





1.사건의 의뢰


부인(법무법인 시작 의뢰인)과 남편은 3년의 혼인기간에 슬하에 2살 자녀 한명이 있었습니다.


남편은 혼인생활 동안 부인의 외도를 의심하였습니다. 부인이 혼인생활 동안 A남을 본 사실만으로 이를 부정행위로 몰고 갔습니다. 남편의 추궁에 지친 부인은 A남을 본 건 사실이나 외도를 저지르지 않았다고 설명을 해도 남편은 이를 믿지 않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남편의 물리적인 폭행이 있었고 부인은 남편의 의처증을 더는 참지 못하고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남편도 이혼에는 동의하였으나 부인의 외도로 인한 이혼이기 때문에 오히려 본인이 위자료를 받아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부인과 남편은 둘 다 양육권을 주장하였습니다. 남편은 과거 부인이 임신하였을 무렵 부인이 자녀의 낙태를 종용한 사실이 있다는 것을 이유로 양육권을 주장하였습니다.


재산분할에 대해 다툼도 컸습니다. 별거 시점 부인의 재산은 +1억, 남편의 재산은 -650만원 정도였습니다. 남편은 재산분할로 반반씩 나눠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부인은 남편의 기여도는 20% 밖에 인정해줄 수 없다고 하여 서로의 의견차이가 컸습니다.




2.사건의 진행


부인은 법무법인 시작을 찾아왔습니다. 일단 양육권의 안정적인 확보가 우선이었기 때문에 빠르게 소장을 제출한 후 임시양육권을 부인분으로 지정하였습니다.


부인은 남편의 의처증으로 인한 혼인관계 파탄을 주장하며 위자료 3천만 원을 청구하였고, 단독 친권 및 단독 양육권을 주장하였습니다.


남편은 부인이 A남을 본 사실이 있다고 자백하는 녹음자료를 제출하며 부인의 부정행위를 주장하였고 반소로 위자료 5천만 원을 청구하였고, 낙태 관련 발언을 증거자료로 제출하며 친권 및 양육권을 주장하였습니다.


재산분할과 관련해서는 치열한 공방이 오고갔습니다. 부인과 남편은 서로 엄청난 분량의 서면을 제출하면서 재산분할에 대해 한치의 양보도 없이 다투었으며, 서로의 전재산을 하나도 빠짐없이 조회하였습니다.




3.사건의 결과


결국 부인분이 원하시는대로 1심 판결문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제천법원은 남편의 부인에 대한 부정행위 주장을 배척하는 반면 법무법인 시작의 남편의 부인에 대한 의처증 주장은 받아들여 남편의 의처증으로 인한 혼인관계 파탄임을 인정해, 남편이 부인에게 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제천법원은 재산분할은 부인의 주장대로 남편의 기여도는 20%로 판단하였습니다.


제천법원은 부인이 과거 낙태이야기를 한 것은 사실이나 이에 대해서는 그 당시 남편의 의처증 때문에 감정적으로 나왔던 이야기에 불과하다는 법무법인 시작의 주장을 받아들여 부인을 단독 친권 및 단독 양육권자로 지정하였습니다.


양 당사자가 서로 한 치의 양보도 없이 수천장의 서면이 오고가는 등 치열한 싸움을 하였기에 정말 고생했던 사건이었으나 결국 법원 판결이 남편의 주장은 배척하고 부인분이 원하는대로 결과가 나와 보람이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4.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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