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1심 이혼기각된을 2심(항소심)에서 이혼시킨 승소사례

승소사례83


 [승소사례83]
1심 이혼 기각된 사건을 2심(항소심)에서 이혼시킨 승소사례





1.사건의 의뢰


부인(의뢰인)은 1심에서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이혼기각 판결(패소)을 받아 명대경 변호사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두 분의 혼인기간은 15년이며, 두 명의 자녀분이 있었습니다.


1심 판결문을 분석해보니 부부사이의 여러 갈등이 있었음은 인정되나, 그 정도만으로는 이혼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결문의 요지였습니다. 더군다나 부인분이 이혼소송 직전 일방적으로 집에서 나가신 부분, 소송기간 동안 부부관계가 어느 정도 회복된다는 뉘양스의 불리한 가사조사 보고서 등이 제출되어 있어서 이혼기각 판결이 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드렸습니다.


명대경 변호사가 부인분에게 이혼소송 기간 동안 남편분과 관계가 회복된 것으로 보일 여지가 다분한 대화를 왜 하신 것인지 물어보니, 부인분은 좋은 관계가 유지되어야 이혼이 빨리 쉽게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였다고 하며 자신은 1심 변호사로 부터 소송절차 동안 그런 조언은 듣지 못하였고 변호사와 소통이 안 되었음을 하소연하며, 지금 상황에서는 집에 다시 돌아갈 수도 없고 자녀분의 양육비도 문제가 됨을 강조하며 반드시 2심에서는(항소심) 이혼이 되어야 함을 호소하였습니다.


명대경 변호사가 1심 소송기록을 살펴보니 2심(항소심) 소송절차 동안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되었음을 보여주면 충분히 1심에서 이혼기각 판결을 2심(항소심)에서는 뒤집을 수 있을 것이라 판단이 들었습니다. 명대경 변호사는 다만 2심 소송절차 동안은 안내드리는 내용을 잘 숙지하고 따라주실 것을 부탁드렸고, 부인분은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하여 사건이 진행되게 되었습니다.




2.사건의 진행


명대경 변호사는 1심 법원에서 두 부부의 혼인관계가 파탄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은 무리가 있는 판단임을 주장하며 ①부인분이 집에서 일방적으로 나올 수 밖에 없던 상황들을 설명하여 집에서 일방적으로 가출을 한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나올 수 밖에 없는 상황임을 법원에 주장하였고, ②1심 소송절차 동안 부인분이 남편분과 화기애애한 대화를 한 것은 오직 아이를 위한 것이었을 뿐 혼인관계 회복의 신호는 아님을 피력하였으며, ③1심 판결 후 두 부부의 상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1심 법원이 이혼기각 판결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고 자세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여러 차례 기일이 진행되었고 결국 조정기일에서 2심(항소심)판사님은 아무래도 2심에서는 이혼이 되는 것이 맞을 것 같다는 뉘양스를 내비추었습니다. 이런 분위기가 조성되자 남편분은 불안한 모습을 보였고 결국 최종적으로 이혼에는 동의하는 것으로 사건을 이끌어 냈습니다.




3.사건의 결과


그 결과 1심에서 이혼기각을 받은 사건을 2심(항소심)에서는 이혼하는 것으로 사건을 뒤집을 수 있었습니다. 이혼을 하면서 재산이 부인명의로 되어있었기에 재산분할 1,000만원을 지급하고, 양육비는 130~150만원의 양육비를 받기로 하였으며, 첫째가 성인이 되고 난 이후에는 둘째 양육비는 75만원~95만원의 양육비를 차등 지급받는 것으로 조정을 성립시켰습니다.




4.판결문



작가의 이전글 상간녀소송에 있어 위자료 금액 합의를 도출해낸 케이스
작품 선택
키워드 선택 0 / 3 0
댓글여부
afliean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