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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3,000만원,양육비100만원 청구에대한 방어

승소사례84


[승소사례84]
부인의 위자료 3,000만원, 양육비100만원 청구에 대한 방어 사건





1.사건의 의뢰


원고(부인)와 피고(남편, 의뢰인)는 2016. 7.혼인신고를 마치고 남편의 오피스텔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부인은 혼전 임신하였고 혼인신고 후 얼마지나지 않아 딸을 출산하였습니다.


하지만 혼인신고 이후에도 돈 문제로 서로 자주 다퉈왔고 2016. 10.경에는 심한 부부싸움 끝에 원고가 피고를 경찰에 신고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이후 태어난 딸을 생각하여 혼인관계를 지속해보려고 노력도 하였으나 결국 수포로 돌아가고 부인은 남편의 폭력 그리고 악의의 유기를 이유로 위자료를 청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2.사건의 진행


남편은 혼인기간 동안 사소한 몸싸움을 이유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부인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건을 합의하에 잘 마무리 지으려고 노력하였으나 부인은 위자료 3,000만원에 양육비 1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부인에게 3000만원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고, 양육비 100만원은 아직 젊은 남편에게 무리였습니다.


남편은 마음같아서는 더 많은 양육비도 지급하고 싶은 마음이었으나 자신의 소득이 200만원 중반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10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해서는 도저히 생활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남편분은 소송을 진행할 수 밖에 없었고 법무법인 시작을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1심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3.사건의 결과


그 결과 서울가정법원은 피고가 악의로 원고를 유기하였다거나 원고가 피고로부터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이나 학대 또는 중대한 모욕을 받았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며 원고의 위자료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4.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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