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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행위 방어 및 서로 양육권을 포기하려고 했던 사건

승소사례85


[승소사례85]
부정행위 방어 및 서로 양육권을 포기하려고 했던 사건






1.사건의 의뢰


부부는(의뢰인 부인)13년의 혼인생활이었고, 둘 사이에는 세 명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부인은 2013년도 경 외도를 한 사실이 있고, 이에 대해 남편이 용서하고 넘어갔기에 두 부부는 다시 경제적으로 어렵지만 열심히 자녀를 키워왔습니다.


두 부부는 맞벌이를 하며 열심히 살았으나 둘 다 월급이 높지 않았기에 둘의 월급을 다 합쳐도 세 명의 자녀를 키우는 것은 늘상 경제적으로 힘들었습니다. 그때그때 양가 부모님의 경제적 도움을 받으면서 세 명의 자녀들을 양육했으나 부부의 삶은 늘 경제적으로 궁핍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최근 남편은 부인이 다른 남성의 어깨에 기대어 있는 등 술자리에서 어울린 사실을 보고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부인의 외도로 인한 이혼이기 때문에 위자료를 요구하시는 것이 문제가 되기도 하였으나, 남편이 실질적으로 바란 것은 부인이 자녀 셋의 양육권을 가져가는 것이었습니다. 자녀 세명을 양육하면서 경제적인 활동을 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이에 남편은 협의이혼 과정에서 부인에게 외도로 인한 위자료를 안 받을 생각도 있으니 아이 셋만 부인이 알아서 책임을 지라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부인분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도저히 자녀 3명의 양육하면서 경제적인 활동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였습니다.


남편은 하루가 멀다하고 부인의 외도를 이유로 부인을 압박하였고, 더 이상 집에 있기 힘들었던 부인은 집에서 나오게 되었고, 남편은 부인을 상대로 위자료 3,000만원과 양육권을 부인분으로 지정해달라고 하는 본소를 제기하였습니다.




2.사건의 진행


부인분은 법무법인 시작에 방문하여 자신의 외도로 인해 이혼을 하게 되었음을 말씀하시면서 이 부분에 대해 부정하고 싶지는 않다고 하셨습니다. 위자료를 지급하는 것은 본인이 잘못했기 때문에 판결이 나오면 그 결과에 따르겠으나 아이들 양육권은 절대로 가지고 올 수 없다는 것이 부인분의 입장이었습니다.


즉, 부부 모두 자녀 셋의 양육권을 포기하기 원했던 것이고, 이로 인해 이혼소송이 진행되게 됐던 것입니다.


법원 역시 이에 대해 상당히 난처한 입장이었습니다. 법원에 서로 양육권을 포기하고 있는 입장에서 어느 한명을 양육권자로 지정하는 것에 대해 난처한 입장을 수차례 표하면서, 양육환경이 그나마 난 사람을 자녀 셋의 양육권자로 지정하되, 대신 비양육자에게는 높은 양육비를 책정할 것이라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부부의 입장은 일관되게 양육권 포기였습니다.


법무법인 시작은 부인은 집에서 나와 친구의 집에 신세를 지고 있음을 주장하며 사실상 아이들을 키울 환경도 능력도 되지 않음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인의 부정행위는 인정하나 이미 소멸시효 기간이 지난 사건에 불과하다고 반박함과 동시에, 남편 역시 룸쌀롱을 다니시는 등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3.사건의 결과


그 결과 법원은 위자료는 서로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였고, 남편을 양육권자로 지정하였습니다. 양육비는 자녀1인당 35만원으로 판결하였습니다.




4.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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