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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협의이혼 거부로 빠른 이혼을 원했던 사건

승소사례86


[승소사례86]
상대방의 협의이혼 거부로 빠른 이혼을 원했던 사건





1.사건의 의뢰


17년의 혼인기간이었고, 둘 사이에는 두 명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부인은 어렸을 적 일하던 조그마한 무역회사의 직장상사로 남편을 알게 되었고, 남편은 고등학교 졸업 후 회사에 갓 입사한 20살의 어린 부인을 꼬셔서 결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결혼 전부터 폭력적인 성향을 보였고, 20살의 부인은 남편과 헤어지려고 하였으나 데이트 폭력이 무서워 헤어지지 못하고 결국 혼인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결혼 후에도 남편의 폭력성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남편은 결혼 후 도박에 빠져 도박 빚도 지게 되었습니다. 도박에 빠진 남편은 집에 들어오지 않았고 남편이 집을 나가 반년이 흐를 때 쯤 부인은 이제 제발 이혼이라도 해달라고 남편에게 통사정을 하였으나 남편은 절대 이혼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2.사건의 진행


협의이혼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은 부인은 명대경 변호사를 찾아와 상담을 하였습니다. 부인이 원한 것은 위자료도 필요 없고 오직 빠른 이혼만을 원한다고 하였으며, 어차피 상대방은 양육비를 지급하지도 않을 것이기에 양육비는 얼마가 됐던 상관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3.사건의 결과


최대한 빠른 이혼결과를 도출해내기 위해 일단 사실관계 및 증거자료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이에 대해 다른 말을 못하도록 소장을 접수하였습니다.


그 후 소장을 남편에게 보여드리면서 이런 내용들로 부인이 이혼을 원한다고 이야기 드리며, 빨리 이혼을 해준다면 위자료도 받을 생각이 없고, 양육비도 안받을 생각도 있으나 지금 이혼에 응하지 않는다면 뭐가됐던 끝까지 위자료 및 양육비를 최대한으로 받아낼 것이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처음에는 폭행을 한 적도 없다고 펄쩍뛰던 남편분은 소장을 본 후 사실관계를 인정하며 되레 부인을 욕했습니다. 명대경 변호사는 하고 남편분의 하고 싶은 말을 다 들어드린 후 사무실로 불러 합의서를 작성했고, 합의서를 법원에 제출하며 가장 빠른 시간을 조정시간으로 잡았습니다.


최종적으로 남편은 양육비는 지급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현하셔서 양육비는 자녀 1인당 60만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이에 소장 접수 2개월 만에 빠른 이혼을 도출해 낼 수 있었습니다.




4.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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