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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자의 재산분할 및 양육비 책정이 문제됐던 승소사례

승소사례87


[승소사례87]
고소득자의 재산분할 및 양육비 책정이 문제됐던 승소사례






1.사건의 의뢰


혼인기간 4년에 딸 한명이 있었습니다. 부인은 은행을 다녔고, 남편은 대기업을 다녔습니다. 젊은 부부였지만 둘 다 좋은 직장을 다니며 각자 500만 원 이상의 고소득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대학교에 다닐 때부터 교제하여 결혼에 이르게 되었으나, 결혼 후에는 서로의 단점들을 지적하며 양가 가족들을 방문하는 문제부터 여러 가지가 하나하나 대립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결정적인 이혼계기는 부인이 회사생활 동안 성추행을 당한 사건이 있었는데 이에 대해 남편이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고 이로 인해 부인은 남편분에 대한 신뢰를 잃었고, 남편분 역시 부인분과 이혼을 원하게 되었습니다.




2.사건의 진행


이렇게 둘은 지쳐갔고 결국 부부는 별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문제는 재산분할이었습니다. 부부는 혼인기간 동안 일반분양에 당첨되어 4억(담보대출 3억5천만원)에 아파트를 구매하였고, 이혼 무렵에는 아파트 시가가 올라서 5억 정도의 시세를 형성하고 있었으며, 대출은 일부 변제하여 3억3천만원 정도가 남아있었습니다. 즉, 담보대출 제외 한 순재산 1억7천만원(5억원-3억3천만원) 정도의 재산이 남아있었습니다.


2년 가까운 시간 동안 재판이 진행이 되었고, 결국 조정이 성립되게 되었습니다.




3.사건의 결과


조정결과는 부인이 재산분할로 9,000만 원을 받고, 양육비는 60만원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자녀 면접교섭은 매주 보되 첫째, 셋째 주는 금요일 당일로, 둘째 넷째 주 1박2일로 면접교섭을하고, 추가로 여름방학 5박6일, 겨울방학 5박6일, 추석에 부인이 아이를 보는 것으로 조정성립하였습니다.




4.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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